법원, 김기동 목사 ‘감독지위부존재확인’ 항소 ‘기각’ 결정
법원, 김기동 목사 ‘감독지위부존재확인’ 항소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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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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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제기한 ‘감독직위부존재확인’ 항소심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22일 김기동 목사 ‘감독지위부존재확인’에 대해, 김 목사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개혁측의 손을 다시 들어줬다.

지난해 11월 15일 서울남부지법은 개혁측이 김기동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감독지위부존재확인’ 본안에서 김 목사의 감독복귀가 불법이라는 개혁측의 주장을 ‘인용’했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에 반발한 김 목사측은 항소했고, 결국 이번 2심에서도 패소 결정을 받아들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개혁측은 환영의 뜻을 전하며 교회 정상화를 위해 더욱 분발하겠다는 각오를 남겼다. 교회개혁협의회 대표 장학정 장로는 “이번 판결은 그동안 은퇴를 부정하고, 공동목회를 했다는 김기동 목사측이 법원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면서 “개혁측은 이를 계기로 더욱 분발하여 교회 정상화와 개혁을 위한 고삐를 가열차게 당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5월 31일에는 김기동 목사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다투는 공판이 열릴 예정이며, 검찰은 총 100억원대에 이르는 배임 및 횡령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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