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배임·횡령 혐의 5년 구형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배임·횡령 혐의 5년 구형
  • 크리스챤월드리뷰
  • 승인 2019.06.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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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2일 선고 공판 예정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지난 5월 31일 열린 김기동 목사의 배임·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이하 특경법 위반)공판에서 검찰은 유죄의 이유를 주장하며 이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김기동 목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선고공판의 결과를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김기동 목사가 82세의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검찰의 구형은 가볍지 않은 형량으로 보여진다. 특히 이번 재판 내내 김기동 목사측은 건강 문제를 계속 어필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그렇다.
 
지난 2017년 12월 부산 여송빌딩 40억에 대한 배임 혐의로 검찰에 정식 기소되며, 여론의 관심을 끈 이번 사건은 이듬해 7월 검찰이 김 목사가 수령한 목회비 69억원을 횡령으로 지목하고 추가로 기소, 총 100억 여원대의 재판으로 병합되며 지금까지 21차에 걸쳐 진행되며 장기간 진행돼왔다.

이날 최후 변론에 나선 김기동 목사는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며, 모든 것은 교회를 위해 한 일임을 강조했다. 김 목사는 “나는 교회에 손해를 끼친 적이 한 번도 없다. 교회의 이익을 위해 해왔다”며 “부끄럽지 않고, 따라서 미안하게 생각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김 목사가 범행을 부인하며 이 모든 일이 자신을 모함하는 교개협의 음모라는 취지로 주장했다”면서 “재판의 대부분은 자신에 대해 불리한 진술들을 한 증인들과 관계도 없는 인신공격을 하면서 신빙성을 깎아내리는데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에 먼저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여송빌딩 사건과 관련해서는 “두말 할 필요 없이 피고가 직접 서명한 서류가 존재한다”면서 “기억이 안난다거나, 아무생각 없이 서명했을 것이라 말하지만, 피고의 관여 없이 쓰여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여기에 “기안서 뿐 아니라 각종 서류가 그 시기에 작성됐고, 매매이행까지 이뤄진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교회의 재산변경에 있어서는 사무처리회나 총회를 거쳤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실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검사측은 “성락교회가 피고인이 전권을 휘두르며 운영해 온 교회로, 언제든 회의를 열어 교인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의도적 행위임을 거듭 주장했다.

목회비 주장 69억원에 대한 부분 역시, 사례비로 지급됐다는 김 목사측의 주장에 맞서 “지난 10년간 ‘목회비’라는 명분으로 지급된 증거가 분명하다”면서 “피고인은 한국교회 중 오로지 성락교회만 목회비로 사례비가 지급됐다고 말하지만, 목회비가 공금이라는 것은 상식이며, 다른교회와 다르게 운영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단정했다.

김기동 목사측은 교개협측이 그간 매월 5,400만원씩 총 69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목회비에 대해 사례비임을 줄곧 주장해왔다. 이는 ‘공금’으로 분류되는 목회비와 달리 사례비는 일반 근로자의 월급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개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목회비는 개인의 소유가 아닌 교회의 소유이기에, 교회와 관련한 목회 이외의 활동에 쓸 수 없으며, 목회 활동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다시 교회로 반환해야 함이 원칙이다. 즉, 검찰의 주장대로 김 목사가 받은 5,400만원이 목회비라면, 매월 지출 내역을 보고하고, 남은 금액은 교회로 반환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례비라면, 교회의 소유가 아닌 온전히 김 목사의 소유가 되며, 이에 대한 반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번 재판에서 김 목사측이 69억원을 두고 목회비가 아닌 사례비임을 주장하는 이유다. 일단 검찰의 구형은 떨어졌다. 재판부의 선고공판 결과가 남은 상황이다.

이번 사건의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2일에 예정되어 있다. 성락교회 분쟁의 핵심가운데 하나로, 향후 분쟁의 향방에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선고공판의 결과에 특별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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