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목사 일가 속히 퇴진하라”
“김 목사 일가 속히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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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0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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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개혁측, 선교센터 주변 돌며 김 목사 퇴진 촉구 가두시위 펼쳐

검찰이 최근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에 징역 5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 개혁측 성도들이 김 목사의 퇴진을 요구하며 가두시위를 벌였다.

성락교회 개혁측 성도들은 지난 6월 2일 서울 신도림동 21세기선교센터 주변에 집결해 센터를 돌며 김 목사 일가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날 개혁측 성도들은 “김기동 목사의 감독 복귀가 불법임이 확인됐고, 재정 비리까지 실형이 구형된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김 목사는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임시사무처리자인 김성현 목사의 퇴진도 함께 촉구했다. 김성현 목사는 지난 2017년 3월 12일 담임감독에서 사임했으나, 법원이 김기동 목사의 감독 직무를 정지하자 긴급 사무처리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개혁측은 2017년 3월 12일의 사임은 여전히 유효하며, 그가 임시직으로나마 교회에 권한을 가지는 것은 교회 분쟁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개혁측은 이날 가두시위 내내 “김 목사 일가가 교회에 존재하는 한 교회 사태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면서 “하루빨리 교회가 정상화 되어, 주님의 교회로, 지역의 교회로 서기 위해서는 김 목사 일가의 퇴출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성락교회는 김 목사 부자가 교회 대표를 맡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3년 1월에 이뤄진 김기동 목사의 감독 사임과 김성현 목사의 감독 취임 이후 2017년 3월에 김성현 목사의 감독 사임과 김기동 목사의 감독 복귀가 이뤄졌으며, 지난 2018년 3월에는 김기동 목사의 직무가 정지되며, 김성현 목사가 임시사무처리권자가 됐다. 이에 반복되는 김 목사 일가의 교회 운영에 성도들이 반발하며 개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개혁측 성도들은 “금번 검찰의 징역 5년 구형은 지난 시간 김기동 목사의 행위에 검찰이 철퇴를 가한 것이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김 목사 일가의 비리 정황이 정리돼 성락교회가 새롭게 개혁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김기동 목사의 배임·횡령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2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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