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락교회 개혁측 헌금사용 적법 판결
대법원, 성락교회 개혁측 헌금사용 적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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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1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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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목사측 재항고 최종 기각 결정

분쟁으로인해 각각의 예배를 따로 진행하고 있는 성락교회와 관련. 법원이 개혁측의 헌금 집행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놔 주목된다.

대법원은 지난 6월 5일 김기동 목사측이 제기한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2019모565)’에 대해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성락교회 개혁측의 헌금과 관련, 김 목사측은 헌금의 주체와 집행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헌금을 낸 성도들이 헌금에 대한 정확한 사용처를 인지했다는 것과 자발적으로 헌금을 진행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성도들의 의중을 핵심으로 봤다.

즉, 법원은 성락교회가 현재 김 목사측과 개혁측으로 갈라져 있으며, 이 중 개혁측 성도들은 자신들이 낸 헌금이 개혁측 교회의 운영에 쓰인다는 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목사측은 그동안 개혁측의 헌금에 대해 꾸준히 소송을 제기해 왔으나,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패소에 그치며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비가 어렵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교개협을 ‘배임’으로 고소한 김 목사측에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 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김 목사측은 법원에 2심격인 재정신청을 했고, 고등법원 역시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김 목사측은 검찰의 불기소와 서울고법의 잇단 기각처분에도 불복하며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재항고’ 했으나 결국 기각되고 말았다.

현실적으로 교회 운영과 직결되는 헌금 문제는 성락교회 분쟁의 핵심 가운데 하나였다. 따라서 금번 대법원의 최종 기각 결정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김 목사측에 적잖은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개혁측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두고 교회개혁협의회(대표 장학정 장로)가 운영주체로서의 실제적 역할을 인정받은 것으로 해석하며 반기고 있다.

교개협 대표 장학정 장로는 “김 목사측은 성도들의 순수한 신앙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면서 “그럼에도 회개치 않고 개혁측 성도들의 헌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해 온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김기동 목사에 반발, 개혁을 외친 지 2년여가 지난 지금, 우리의 개혁이 옳았다는 것을 점차 증명해 나가고 있다”며 “이제 성락교회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기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김 목사측이 개혁측의 헌금에 관한 관리권을 요구한 소송인 ‘헌금처분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법원은 ‘기각’을 판결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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