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락 부천예배당 폭력 사태에 벌금형 선고
법원, 성락 부천예배당 폭력 사태에 벌금형 선고
  • 크리스챤월드리뷰
  • 승인 2019.06.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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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및 사용권을 두고 양측간 물리적 충돌을 빚게 되게 된 성락교회 몇몇 사건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하며 그 시비가 조금씩 가려지고 있다.

이번에 나온 결과는 부천예배당 폭력 사태 건으로, 법원은 지난해 2월 발생한 성락교회 부천예배당 폭력사태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지난 5월 31일 ‘폭력행위(공동재물손괴)’ ‘재물손괴’ 등에 대한 사건에서  오OO 목사 등 12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OO, 강OO 등에 벌금 각 70만원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10인에 대해서는 각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총 금액은 1100여 만원 정도이며, 김기동 목사측 관계자들이다.

사건은 지난해 2월 성락교회 부천예배당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당시 리모델링 공사 중이었던 교회를 난입해 교회건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개혁측이 설치한 CCTV를 떼어내고, CCTV 본체를 가져갔으며, 리모델링 건축물을 훼손하는 등 개혁측 성도들의 재물을 손괴했다고 밝혔다.

사건이 일어난 부천 예배당은 총 5개층으로 이뤄진 단독 건물로, 성락교회 내분 이후 김기동 목사측과 개혁측으로 나뉘었으며, 개혁측이 4층을, 김기동 목사측이 나머지 층을 사용하고 있었다.

개혁측은 늘어가는 교인들로 인해 예배장소의 확장을 위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김기동 목사측 교인들이 난입해 안에서 출입문을 모두 잠가버리고 공사 중인 교회를 파손했다고 당시 개혁측은 주장했다.

이에 시비를 가리기위한 1년 여의 지리한 소송이 이어졌고, 마침내 사진과 동영상 등 각종 증거들을 확인한 법원은 개혁측 성도들의 억울함을 인지하며 앞선 내용과 같은 판단을 내리게 됐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비슷한 사건으로, 김기동 목사측이 교개협 대표 장학정 장로 등 12인을 ‘특수건조물 침입’ ‘예배방해’ ‘특수재물손괴미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8년 8월 12일 서울 신도림에 소재한 세계센터 진입을 두고, 발생한 사건으로, 검찰은 “이들의 입장 자체로 예배가 방해 됐다고 볼 수 없으며, 소란행위로 인해 예배진행이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고, 손괴의 객체인 ‘의자’가 놓여있는 강단에는 접근시도조차 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며, 뚜렷한 범죄의 목적을 공유했다고 단정키 어렵다고 판단하며 ‘불기소 처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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