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회 사태, 예장 통합 총회가 적극 나서야
서울교회 사태, 예장 통합 총회가 적극 나서야
  • 크리스챤월드리뷰
  • 승인 2019.06.1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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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결정과 거꾸로 가는 노회, 사태 부추긴다는 지적도

분쟁과 갈등을 겪고 있는 서울교회 사태와 관련, 상위기구인 노회나 총회의 무관심과 미온적 태도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서울교회는 박노철 목사 청빙당시 7년후 안식년을 갖고 이후 재신임을 묻기로 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현재 분쟁을 겪고 있다.

서울교회는 그동안 담임목사의 안식년 준수 규정과 이후 재신임에 대한 위임이나 사임의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법적으로 그리고 총회판결로 해결를 바라면서 다툼을 이어왔다. 최근에는 법원이 서울교회건과 관련하여 정치편 제2조를 인용하여 판결하기도 했는데, 법원은 교회의 자유를 규정한 정치편 제2조는 지교회의 자유로서 “지교회가 자신의 정치조직을 설정할 자유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며 지교회가 정한 자치규범을 중시한 점에 주목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2019년 1월 4일 고등법원판결은 안식년을 준수하는 규정에 따라서 박노철 목사는 서울교회의 담임목사직을 상실하는 판결을 받기도 했으나 대법원에 상고하는 등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교회 갈등이 장기화 되고 있는 데는 무엇보다도 상회(上會)인 예장 통합교단과 서울강남노회의 책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사회법의 판단과는 거꾸로 가는 결정들을 내리며 혼란과 사태를 더욱 부추긴 측면이 크고, 오락가락하는 판결로 조기에 매듭지을수 있었던 사태를 장기전으로 몰아왔기 때문이다.

과거 예장 통합교단 101회 총회 헌법위원회는 서울교회 사태에 대해, 안식년 휴무는 유효하고 박노철 목사는 약속대로 재신임투표를 받으라고 했다. 같은 회기 총회재판국 역시 박노철 목사측이 안식년규정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헌법에 규정된 행정소송 제소기간 5년이 경과되었다며 소송자체를 각하했다 그러나 102회 총회재판국은 101회 재판국 판결을 파기하고 안식년규정은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103회기 재판국은 또다시 102회기 재심판결을 파기했다. 그러면서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고 했다. 개교회 정관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나 결의가 아니기에 아예 그 대상조차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판단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주문과는 달리 엉뚱하게 판결이유에서는 ‘안식년제 규정이 무효임은 명백하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판결주문에서는 소송대상도 아니라는 형식판단으로 각하하면서 판결이유에서는 무효라는 사족(蛇足)을 기재한 것은 모순이다

어찌됐든 103회기 재판국은 판결주문에서 안식년규정이 무효라고 선언했던 102회기 재심판결을 취소했다. 따라서 다시 번복되지 않는 한 결과적으로 박노철 목사는 이번 총회 재재심 판결 결과에 따라 더 이상 ‘안식년제 규정은 무효’라는 주장을 현재로서는 해서는 안된다.

서울교회가 안식년과 재시무투표제도를 제정한 것은 혹시라도 있을 목사나 장로로 인한 폐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18년 전 전교인의 뜻에 따라 만장일치로 만든 것이다. 그리고 이를 7년마다 시행하며 누구하나 이의 없이 잘 지켜왔다. 그러나 박노철 목사에 이르러서 재신임투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사정임에도 개교회를 치리 감독해야할 노회나 총회는 교회의 전통과 질서에 대해 무관심하며 편향적 태세로 사태를 방관한 측면이 있다.

소속 서울강남노회 사정은 더욱 가관이다. 서울강남노회는 최근 “박노철 목사가 세운 장로 15인의 임직과 시무가 적법하다”는 공문을 발송하며 박노철 목사에게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이는 사법의 판단과 거꾸로 가는 결정으로, 서울교회 사태를 매듭하는데 도움을 주기는커녕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서울중앙법원은 박노철 목사의 장로증원 절차에 대해, 장로임직금지가처분결정과 장로임직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총회재판국에서도 지난달 재재심까지 받아들여 박노철 목사 측 장로 선출과 임직은 모두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서울강남노회는 법원으로부터 직무가 정지돼 담임목사 지위를 상실한 박노철 목사에게 여전히 ‘담임목사’라 칭하며 박노철 목사가 임직을 부여한 15인에 대해서 “정기노회를 통하여 임직을 허락했으므로 임직과 시무가 적법한 것임을 확인한다”는 초법적인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노회에 대해 서울교회 성도들은 “서울강남노회의 편파 부당 행정, 왜곡, 선동으로 교회는 극심한 혼란과 대립으로 치닫게 되었다”며 총회에 도움을 호소했다. 특히 지난 6월 11일에는 서울교회 당회원 23명 중 16인은 “교단의 질서와 근간을 흔들고 사법마저도 무시하고 있는 서울강남노회를 총회 차원에서 반드시 진상조사 해 달라”고 요청하며 서울강남노회 치리를 총회에 요청하기도 했다. 더불어 서울교회는 회복을 위한 탄원과 서울교회 내 용역철수, 소속 서울강남노회에 대한 치리 요청 등의 탄원서를 예장 통합교단 총회장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서울교회는 현재 거룩해야 할 예배당에 성도를 감시하는 CCTV가 등장하고 1년 3개월이 넘도록 용역들이 점령하고 있으며, 교회 내에서 흡연 등 볼썽사나운 모습들이 계속되고 있다. 거룩해야할 예배당에 거룩한 모습이 사라진지 오래다.

개교회에 대한 관리 감독권이 있는 상위기관인 총회와 총회장은 교회와 하위기관 노회 사이에 문제가 없는지 살피고 감독해야할 의무가 있다. 무엇보다 권력적으로 지교회의 상위에 존재하는 노회가 지교회에 대해 부정이나 횡포를 이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한다. 만일 그렇다면 총회는 적극나서 부정을 바로잡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총회의 역할이다. 또한 균형을 견지하며 개교회 교인들의 억울함에 대해 귀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만 교회의 회복과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다. 서울교회에 대한 총회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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