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식 목사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혐의 ‘월간 종교와진리’, 항소심도 ‘벌금형’
전태식 목사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혐의 ‘월간 종교와진리’,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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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20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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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사내용 허위..범의(犯意)와 비방 목적 인정된다” 항소 기각

진주초대교회 전태식 목사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월간 ‘종교와 진리’ 발행인겸 편집인 오 모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으며 벌금 3백만 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선의종, 조정민, 이승원 판사)는 지난달 24일 월간 종교와진리 오 모 기자에 대한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항소심(2018노378)에 대해 “원심 변경 사정 찾을수 없고, 양형부당 주장 이유없다”며 ‘기각’을 판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2017고단2770 판결)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오 씨는 2016년 7/8월호 ‘종교와 진리’ 월간잡지의 특집 기사에 ‘순복음초대교회 전태식, 2예수, 3구원 성경 훑으며 찍고 찍고찍고 J구속 훼손’이란 제목으로 글과 사진을 올리며, 전 목사에 대한 이단 주장과 함께 피멍이 든 여학생 다리 사진 3장을 올리고 예배준비 소홀로 어린 학생들까지 구타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이에 오 씨는 명예훼손과 모욕혐의로 기소됐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8년 2월 6일 오 씨에게 명예훼손·모욕 혐의를 적용, “300백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오 씨는 정당행위 등을 주장하며 불복, 즉각 항소를 제기했지만 이번에 또다시 ‘기각’ 판결을 받으며 1심의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명예훼손과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오 씨)은 피해자(전태식 목사)가 구타한 사실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고, 게재한 사진 또한 피해자와 전혀 무관한 내용의 사진이었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모욕죄와 관련해서도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가 고도로 보장된다 해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해야 하고 악의적 모함·모멸적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할 수 없다”며 피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로 보면, 사건의 기사 내용은 허위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犯意)와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면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고, 사진과 관련해 사건의 경위에 대한 설명이 없는 점,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 및 자료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내용에 대해 확인을 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모욕죄 혐의에 대해서도 “특정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이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가 고도로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해야하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표현 방법에 있어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해야 하며,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적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고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결정을 받아든 진주초대교회 성도들은 크게 반기며 “그동안 허위 기사로 인해 담임목사인 전태식 목사와 교회가 너무도 큰 피해를 입어 힘들었는데 다행이다”면서 “앞으로도 전 목사에 대해 소셜네트워크와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허위기사를 가져다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는 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종교와진리 오 씨측은 이번 항소심도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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