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동 목사측과 개혁측으로 갈려 분쟁을 겪고 있는 성락교회와 관련, 김기동 목사측이 개혁측을 상대로 예배방해를 했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일, 김기동 목사측이 교개협 대표 장학정 장로와 윤준호 교수 등 총 20인을 ‘예배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해당사건은 지난 2017년 4월 23일과 30일 김 목사측의 주일예배와, 같은 해 6월 2일 금요철야예배를 개혁측이 방해했다는 것으로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서울고법의 재정신청 인용결정으로 기소된 바 있다.
법원은 먼저 해당 사건에 대해 예배방해가 아닌 예배 장소를 두고 양측이 부딪힌 것으로 이해했다. 개혁측은 당시 김기동 목사를 반대해 분리 예배를 준비했고, 때마침 비어있던 신길 본당을 예배 장소로 선택했다. 성락교회는 신도림동 선교센터를 건립한 이후, 주 예배 장소를 신길동에서 신도림동으로 이전해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교개협은 김 목사측에 2017년 4월 21일 협조공문을 통해 신길본당 예배를 알렸다. 하지만 김 목사측은 신길본당을 위성예배를위한 장소로 추가하며, 양측은 대립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회측(김 목사측)은 교개협측이 신길본당 예배를 진행할 것을 알면서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교회측 위성예배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 순위에 관해 “신길본당이 성락교회 교인의 총유 재산이기에, 개혁측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주지한 뒤, “교회측(김 목사측) 교인들의 예배나 신길본당 사용이 교개협측 교인들의 예배나 신길본당 사용보다 우선한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예배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미 예정되어 있던 교개협측 교인들의 예배나 그 준비를 위한 행위에 해당하며, 교회측(김 목사측) 교인들의 위성예배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예배방해의 범의(犯意)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어 보인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6월 2일 상황에 대해서도 “당시 하루 종일 계속된 양측 충돌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난 것으로, 이 역시 예배방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같은 맥락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