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교회법학회, ‘한국교회표준정관’ 설명회 연다
사)한국교회법학회, ‘한국교회표준정관’ 설명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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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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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월 9일 사랑의교회 국제회의실에서..전문가 자문 통한 표준정관 한국교회에 소개

사)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목사. 대표회장 이정익 목사)가 한국교회 표준이 될 표준정관과 매뉴얼을 만들고 이에 대한 배포 및 설명회를 연다.

한국교회표준정관 설명회는 오는 7월 9일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제대로 된 정관을 갖추지 못한 미자립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마다 제각기 다른 정관으로 인해 통일성과 효율성을 갖추지 못하면서 혼란과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했다. 또한 비 전문가의 이른바 ‘구색 맞추기’에 급급 짜깁기를 하거나 급조한 나머지 교회의 특성에 맞지 않은 정관들이 많고, 그마저도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채 전근대적 수준에 머물며 많은 문제가 양산되기도 했다.

이에 표준정관에 관한 필요와 수요를 체감한 한국교회법학회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표준정관을 만들고 수차례 검토 및 수정 과정을 거치며 완성, 이번에 드디어 한국교회에 보급하기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 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 서헌제 교수는 표준정관이 나오게 된 과정에 대해 “그동안 교회법학회는 많은 교회들에게 교회정관에 관한 자문과 상담을 하였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표준정관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하며 “주요 교단의 모범정관을 참조하여 표준정관 초안을 마련하고 목사, 장로, 법학교수, 변호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표준정관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수정과 검수를 거쳤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그러면서 “교단과 교회, 기독교 언론을 초청한 공개 자문회의에서 표준정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여기에서 높은 관심을 확인하게 된 것이 큰 힘이 되었다”면서 “내부적으로는 학회 원로이사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학회 이사회 결의로 표준정관의 내용을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선보인 ‘한국교회표준정관’의 내용적인 특징으로는 본문 외에도 각 항마다 해설을 붙인 매뉴얼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한국교회표준정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조항 별로 해설을 붙인 매뉴얼을 마련했다”면서 “이 매뉴얼에는 정관 각조항의 의미와 배경과 근거, 조항 상호간의 관계, 조항이 적용된 사례 등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국교회에 보급을 위한 설명회는 다음달 9일에 개최되며, 1부 개회예배와 2부 설명회 순으로 진행된다.

정재곤 박사의 사회로 진행될 당일 설명회에서는, 제1장(총칙)과 제2장(교인)을 홍익대학교 음선필 교수가 설명하게 되며, 제3장(직원)과 제4장(기관)은 충남대학교 명재진 교수가, 제5장(재산과 재정)은 중앙대학교 서헌제 교수가 나서 내용 및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질의 응답 순서도 예정돼 있다.

한국교회법학회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한국교회 표준정관 매뉴얼’을 한국교회에 소개하고 널리 보급할 계획이다. 당일 참석자들에게는 정관 메뉴얼을 1부씩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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