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개협 대표 비방언론사에 손해배상 판결
법원, 교개협 대표 비방언론사에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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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0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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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보도내용 사실이 아니며, 당사자에 확인도 없었다" 1200 만원 등 판결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 장학정 대표에 관한 비방성 기사를 보도한 교계 언론들이 법원으로부터 배상금 명령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7일 장학정 대표가 기독교계 K언론 A씨, C언론 B씨, 또다른 K언론 C씨 등 3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A씨와 B씨에게  1000만원, C씨에게 1200만원 등의 손해배상금과 정정보도를 각각 명령했다.

해당 언론들은 지난해 5월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측 평신도연합회가 주관한 장학정 장로 관련 진상촉구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하며, 장 대표가 러시아 모스크바 한인 회장으로 재임하던 기간 중 성매매 사업을 직접 운영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사건을 다뤄온 법원은, 장 대표가 당시 성매매 사업을 운영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이에 대한 취재에 있어서도 언론들이 당사자인 장 대표에게 사실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법원은 “피고(언론)가 추가 취재를 통해 이 사건 기사 중 허위 부분의 진실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해 이를 보도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피고는 보도자료의 진위에 대한 별도의 취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사들이 기사의 근거들로 제출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른 언론사의 기사나, 인터넷 카페의 게시물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개인적인 추측에 기초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부정하며 “피고는 기사의 취재원 또는 게시물의 원게시자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피고는 기사에 ‘원고(장학정 대표)가 직접 성매매업을 운영 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 원고에게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혔다”고 적시하며 해당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각각 명령했다.

장 대표는 해당사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사실이 아님을 확인받은 만큼, 사건과 관련해 음해와 비방 보도를 일삼아왔던 다른 몇몇 언론들에 대해서도 향후 추가로 고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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