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의 재신임 문제 갈등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 서울교회와 관련, 교회의 당회측이 최근 박노철 목사측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소송은, 불법용역동원으로 인한 교회 점거에 따른 손해에 관한 것으로 박 목사와 지지자들을 공동불법행위자로 보고 책임을 물었다.
기독교계 매체 하야방송은 지난 6일 자사의 보도프로그램 ‘정문일침’을 통해 서울교회 사태를 보도하며 교회의 현 상황과 더불어 해당 사항을 전했다. <https://youtu.be/T7B2qbeA4eU>
하야방송은 프로그램에서 “최근 서울교회 당회가, 법원판결은 물론 당회의 수차례 권면에도 불구하고 계속 용역들을 동원하여 다수 교인들의 총유건물 사용권을 강제로 봉쇄한 채 교회건물 대부분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수익하는 불법행위를 공동 실행하고 있는 박노철 목사와 지지교인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물었다”면서 “용역점거 후 15개월간의 점거 피해액 7억 5천만 원과 불법점거가 해소될 때까지 매월 5천만 원씩을 추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아울러 “이 액수는 향후 법원감정에 따라 매월 1억원 이상으로 증액될 수도 있으며, 이 본안소송과 더불어 사전 집행보전을 위한 가압류조치도 이루어질 것으로도 보인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매체는 “고소된 100여명 외에도, 추후 2차, 3차 소송을 통해 고소 인원이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교회는 현재 박노철 목사에 대해 직무를 정지시킨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법원이 선임한 당회장 직무대행 체제에 있다. 이에 교회는 소속 서울강남노회에 서초교회 강희창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 요청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