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학회, 한국교회표준정관 설명회 개최
한국교회법학회, 한국교회표준정관 설명회 개최
  • 크리스챤월드리뷰
  • 승인 2019.07.1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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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정관, 교회분쟁 억제와 해결 효과 기대..주요 교단과 교회들 ‘한국교회표준정관’ 채택 늘 듯

교회 내의 다양한 다툼과 분쟁을 억제하고 혼란을 바로잡아주는 데 기여할 ‘한국교회표준정관매뉴얼’이 발간됐다. 표준정관과 매뉴얼은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학회장 서헌재 교수)’가 편찬한 것으로, 편집에 서헌제 교수, 송기영 변호사, 음선필 교수, 명재진 교수, 박원빈 행정사, 정재곤 박사 등이 함께 참여했다.

이와 관련하여 사)한국교회법학회는 9일 표준정관과 매뉴얼 발간에 따른 설명회를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 국제회의실에서 열고 다양한 분쟁들을 방지해줄 표준정관을 한국교회에 선보이며 매뉴얼도 소개했다.

이날 설명회는 정재곤 박사(학회 사무국장, 법무법인 솔론)의 사회로 음선필 교수(홍익대법대학장), 명재진 교수(충남대로스쿨 원장), 서헌제 교수(중앙대)가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각장에 대해 설명을 진행했다.

이번에 선보인 한국교회표준정관은 총 6장, 68조항과 부칙 2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 총직은 교회의 목적, 주권의 자유, 총회헌법과의 관계에 대해, 제장은 교인은 교인의 자격과 권리의무에 대해, 제3장 교회의 직원은 직분자인 목사와 장로, 집사, 권사의 지위와 사역에 대해, 제4장 교회의 기관은 당회, 교인총회, 제직회와 같은 교회의사결정기구와 절차에 대해, 제5장 교회의 재산과 재정은 교회재산의 소유관계, 회계와 재정원칙에 대해, 제6장 보칙은 정관의 개정, 교회해산, 분쟁해결방안에 대해, 끝으로 부칙에는 효력발생과 경과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구성했다.

표준 정관은 성경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했으며, 최고의 전문가들이 법원의 판례 중심으로 구성해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했다는 데 특징이 있다. 무엇보다 합리적인 원칙과 규정을 체계화된 문서로 명문화 해 다양한 해석을 막고 그로인해 갈등과 다툼을 줄일 수 있다는데  가장 큰 장점이 있다. 이날 설명회도 이러한 부분을 강조했다.

예컨대, 한국교회 갈등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세습문제의 경우, 이를 총유권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었다는 것이다. 표준정관 제19조를 보면 19조(담임목사의 청빙과 임직) 총유권자들의 결의에 따라 “본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부분처럼 교회 구성원인 총유권자들이 결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국교회표준정관에 세습과 관련된 부분을 교단과 교회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조항을 둔 것도 특징이다. 따라서 교회 구성원인 총유권자들이 공동의회를 통해 세습과 관련된 안을 포함할 것을 결의할 경우 이로 인한 분쟁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날 설명회에서는 일부 비전문가들의 엉터리 교회법 해석으로 인해 혼란을 초래해 분쟁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던 교인총회 회원권에 관한 규정과 교회재산의 사용, 수익권 등에 관해 성경적 잣대와 세상법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됐다.

특히 교인들이 정관과 총회헌법에 따른 재판받을 권리(재판청구권)에 대해서도 권징재판과, 행정재판으로 구분해 쉽고 명확하게 설명을 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이밖에도 최근에 큰 이슈로 떠오른 일부 대형교회들의 항존직의 시무정년과 임기제에 대해서도 표준정관은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정관이 교단총회 헌법에 우선한다는 판례를 곁들였다.

아울러,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인 교인총회 소집의 경우 현재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인 3분의 1의 요구사항’을 교인총회 직무로 정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표준정관에는 교인 3분의 1에게도 부여한 점도 눈에 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교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이 빠짐없이 다뤄 상당히 유익한 것 같다”면서 “한국교회가 정관이 없거나 비전문가들의 엉터리 교회법 해석으로 인해 지출하고 있는 비용도 크게 절감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다행이다”고 반겼다.

설명회에 앞서 인사를 전한 대표회장 이정익 목사는 “표준이 될 교회정관을 마련하고 유권해석을 붙인 매뉴얼을 만드는 일은 법을 통해 한국교회를 섬겨온 교회법학회가 오랫동안 품어온 꿈이었다”면서 “교회법학회는 많은 교회들에게 교회정관에 관한 자문을 상담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표준정관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학회장 서헌제 교수 역시 “한국교회에는 훌륭한 헌법을 가진 교단도 많고, 좋은 정관을 가진 교회도 많지만, 아직도 교회 내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고, 많은 교회들이 사회법정을 찾는다”면서 “이는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기 때문인데, 이 책이 그러한 면에서 크게 쓰임받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한국교회표준정관과 매뉴얼은 최근 갈수록 늘어가는 교회분쟁과 갈등에 대해 억제와 해결력을 제공하는 한편, 교회내의 크고작은 혼란을 줄이고 분쟁으로 얼룩진 한국교회를 치유하고 바로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교계는 기대하고 있다.

▲문의 : 한국교회법학회 1600-9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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