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실형 3년 선고
횡령·배임 혐의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실형 3년 선고
  • 크리스챤월드리뷰
  • 승인 2019.07.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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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교회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범죄 저질러”..김 목사측 “사실관계 부합, 항소 통해 바로 잡겠다” 밝혀

배임과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법원으로부터 1심에서 실형 3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김 목사의 혐의는 목회비 60억원, 부산 여송빌딩 건물 40억원 등 총 100억 원대에 이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12일, 김기동 목사 배임·횡령 최종 선고 공판에서 “교회의 재산과 담임목사의 재산은 동일시 할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김 목사가 성락교회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배임 횡령을 저질렀고, 그에 따른 이득액이 60억원을 넘는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락교회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범죄를 저질렀다”며 검사측이 제기한 김 목사에 대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특히 “범행과 관련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사무처 직원들의 탓으로 돌렸으며, 목회비에 대해서도 판공비라고 했다가 상여비라 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질책했다.

또한 40억원대의 부산 여송빌딩을 성락교회에 매도하고, 매매대금까지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치 않고, 아들 김성현 목사에게 증여한 것 역시 ‘배임’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죄 수익에 대해 환불 의사를 표시했고 성락교회 설립자로서 오랜 기간 교회의 성장에 기여한 점,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않고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동안 김기동 목사의 비리를 주장해 온 성락교회 개혁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크게 환영하며 반겼다. 그러나 교회의 치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부끄러움과 참담함 역시 감추지 못했다.

판결 직후 성명을 발표하는 개혁측 성도들과 교회개혁협의회 장학정 대표

특히 교회개혁협의회 대표 장학정 장로는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며 기쁨보다는 개혁에 대한 다짐을 먼저 강조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희년을 맞아 가장 기쁘고 즐거워해야 할 이 즈음에, 말할 수 없는 참담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면서 “독재, 세습, 재정 비리, 개인 우상화 등 일탈을 넘어선 모든 죄악의 종합판을 보여준 김기동 목사의 첫 번째 범죄가 이제야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됐는데, 우리 성락교회는 가장 참담하고 비통한 오늘을 가장 은혜롭게 희망찬 새 출발의 날로 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성락교회 개혁측을 응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김기동 목사측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판례와 법리에도 맞지 않은 부당한 판결로서, 이에 대해 즉시 항소를 통해 바로 잡을 것이다”면서 “김기동 목사는 교회의 존립과 운영을 위해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헌신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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