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살려야 하는데, 죽이는 것에 앞장선다면?
생명을 살려야 하는데, 죽이는 것에 앞장선다면?
  • 크리스챤월드리뷰
  • 승인 2019.07.3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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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재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 토론회」 열려

지난 7월 8일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주최와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 사)한국가족보건협회(대표 김지연) 주관으로 “낙태죄 헌재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여느 토론회와는 다르게 1,000여명의 사람들이 대거 참석하여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 이하 헌재)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내년 말까지 이에 따른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그 대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로 상당히 관심을 끌었다.

‘낙태죄’는 지난 1953년 제정된 이후 66년 만에 헌재에서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판결을 받아 사회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다. 낙태죄 문제는 수많은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기에, 매우 신중해야 하며, 그 결정 여하에 따라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피를 흘리며 죽어가야 하는 태아 살해에 관한 심각한 것이다.
     
발제자로 나선 배정순 교수(프로라이프 여성회 대표, 경북대 외래교수)는 ‘낙태법 개정안의 방향성’에 대하여 발표했는데, ‘형법상의 낙태죄를 폐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낙태 합법화와 마찬가지’라고 진단하고, ‘낙태는 여성의 몸과 마음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데, 이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의학적으로 위험한 시술이라는 공감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성이 낙태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것은 낙태죄가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낙태 그 자체가 생명을 죽이는 일이고, 신체의 변화에 물리적, 강제적 힘을 통해 여성의 자궁에 폭력을 개입하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의사 개인의 양심과 신념에 따른 낙태거부권 보장 조항도 들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홍순철 교수(고대 의대 산부인과)는 ‘낙태에서 생명으로’라는 입장에서 발제했다. 홍 교수는 입법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했는데, 첫째는 태아 기형은 낙태 사유에 포함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대부분의 태아 기형이 치료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둘째는 낙태 시술 전에 숙려기간과 상담제도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낙태의 허용 기간은 임신 10주 이내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10주까지 인간의 몸의 기관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넷째는 낙태 시술 기관을 지정하여, 낙태 수술을 원치 않는 의사나 기관에게는 낙태 의료 행위를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여성 75.4%가 낙태죄를 처벌하는 조항을 개정하기 원했지만, 이는 낙태의 허용이나 처벌 조항 폐지를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앞으로 사회적 주제로 떠오른 낙태죄 문제가 낙태가 아니라, 생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발제로 나선 신동일 교수(한경대 법학과)는 ‘헌재의 이번 결정은 형법상 낙태죄 규정이 헌법과 어떤 규범관계인가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한다. ‘낙태를 임부(妊婦)의 자기결정권 관계 속에서 분석하거나 낙태를 여성의 권리 투쟁 수단으로 정치적 수단화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번의 헌재의 결정은 ‘법률적 진술이 아니라 정치적 수사(修辭)에 가깝다는 느낌이다. 정치적 수사는 원하는 목적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률가들은 내용 없고 근거 없는 진술을 구사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결국 헌재가 태아의 생명권이 임부의 자기결정권보다 낮은 것으로 보면,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되므로 범죄 할 권리도 자유의 범위에 포함되는, 부당한 결정이 된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생명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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