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인 장로 선교사업회, ‘양화진 역사 바로세우기’ 공청회 개최
최봉인 장로 선교사업회, ‘양화진 역사 바로세우기’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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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1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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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장로 손부 최지연 원장 “양화진 선교관 땅은 시할아버지 땅..역사 바로잡기 원한다”
12일 최봉인 장로 선교사업회가 공청회를 개최하며 양화진 선교관 부지 소유권 시비를 다시 환기시켰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양화진 외국인 묘역의 선교관 터 소유권을 두고 ‘기독교 백주년 기념 사업회’와 ‘최봉인 장로 선교사업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양화진 선교관은 1984년 기독교 백주년기념 사업회가 설립되며 양화진 외국인 묘지의 13필지 중 대지인 서울 마포구 합정동 144 지번 일대의 집을 헐고 선교관을 짓게 됐다.

선교관이 지어지며 60여년간 외국인 선교사 묘역을 지켜오던 고(故) 최봉인 장로와 후손들은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며 업적은 물론 터전에서 밀려나게 됐다. 특히 그 과정에서 감검관(관리책임자) 최봉인 장로는 묘지기로 신분이 폄하(貶下) 됐으며, 묘비는 철거되고, 선교관 옆에 자리했던 최봉인 장로의 묘(墓) 역시 이장하라는 통보까지 받게 됐다.

억울함을 갖던 차에 2012년경, 후손들은 국가 외교문서 ‘외아문 일기’의 여러 곳에서 선교관 터가 최봉인 장로의 개인 소유였다는 증거를 찾고, 손부(孫婦) 최지연 원장(샛별한국문화원, 시애틀베다니교회)을 중심으로 ‘최봉인 장로 기념사업회’를 설립하며 땅을 찾기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이들은 선교관 터의 소유권을 두고 현재까지도 백주년기념사업회 재단과 지리한 진실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물론 기념사업회 재단측은 “일방적인 터무니없는 얘기”로 일축하며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어찌됐든 최봉인 장로 기념사업회는 나름의 증거들을 찾아가며 소유권 주장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법적인 해결은 차선에 두고 있다. 이들은 “세상 법정에 나가 다투기 보다 양화진의 바른 역사를 세우고, 선교관이 이름대로 선교사들을 위해 쓰여지길 바라기에 대화로 해결하기 원한다”며 우선은 법적다툼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백주년 사업회의 이사들에게 알리고, 백주년 기념 교회 나아가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의 기도와 뜻이 하나되기를 소망하며 지난 12일에는 모두의 관심을 이끄는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공청회에서 양화진 선교관의 땅이 고 최봉인 장로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국가 외교문서인 궁내부 래안 ‘외아문일기’와 ‘독립신문’의 기사를 증거로 들었다. 특히 1896년 10월 31일에 발행된 독립신문 기사 중 ‘이곳은 개인 자산이 아니라 모든 외국인들을 위해 제공된 땅’이라는 보도를 보고, 5개 공사 대표인 러시아 공사 위베르에게 자신이 산 가로 70자, 세로 100자(200평) 땅에 대한 소유를 문서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 위베르가 외부대신 이완용에게, 이완용이 내무대신 이재순에게, 이재순이 관할청 홍현택에게, 홍현택이 이재순, 이재순이 이완용, 이완용이 위베르에게 전달한 문서와 답장 등의 내용이 국가 외교 문서인 ‘외아문 일기’에 명백히 담겨있다고 했다.
 
이들은 또 백주년기념사업회측에서 이러한 증거에 대한 반박공문을 보내오자 재반박의 답변을 내놓고 맞서며 주장을 더욱 굳건히 했다.

그 가운데 “감검관이 산 땅은 100자에 70자가 가까운 약간 세모난 땅이라 했지만, 관할청장 홍현택이 조사한 바로는 감검관이 산 것은 사실이나 둘레가 불과 수십보 밖에 되지 않아 상반된 이야기”라는 백주년기념사업회의 주장에 대해선 “외국인들이 척간하는 자와 관할청에서 척간하는 보의 차이를 서로가 몰랐고, 관할청 나졸들은 국가의 명이라 수천 평이나 수만 평이 되는 것으로 느꼈는지 수십보가 너무 작았다”면서 “그러나 100자에 70자는 약 200평이고, 1보가 182센티이니, 둘레가 50보이면 역시 200평으로 같은 크기”라고 반박했다.

또 “‘앞이 국유지라서’라는 문장의 귀결이 애매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누군가의 대지나 전답이 아니라 국유지라 뭐라고 문장을 정리하기 어렵다는 뜻”이라며, “당시는 카메라나 컴퓨터도 없던 시절이기에 글로 정리, 정확하게 문장의 귀결이 어렵다는 설명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더불어 “문서마다 감검관이 샀다는 것은 승인한다고 했고, 원문에 ‘매득(買得)’이라고 썼다”며, “사들인 것은 사실이라고 문서마다 기록되어 있다. 문서에 내부대신 이재순 직인이 찍혀 있다”고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들은 또 “감검관이 최봉인이라고 이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마포구 합정동 144는 13개의 필지 중 유일한 대지로 그 땅에는 최봉인 장로와 후손들만 살았다. 다른 사람들이 산 기록이 없다”면서, “양화진 묘지 관리는 1950년 6월 24일까지 최봉인 장로 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고, 60년 동안 하인, 소작인들과 관리했으며 일제하 선교사들이 모두 쫒겨 간 이후에도 500개가 넘는 묘를 관리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최봉인 장로가 묘지에 살면서 관리하며 매달 돈을 받았기에 주인이 아닌 묘지기라는 주장과 관련해선 “감검관 최봉인 장로는 죽을 때까지 60년 동안 그 땅에 살았으며, 1984년 백주년이 들어와 후손들이 살고 있는 집을 허물고, 선교관을 지을 때까지 95년 동안 그 땅에 산 사람이 최 장로와 후손 밖에 없다”면서 “다른 감검관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교사업회는 공청회에서 ‘최봉인 장로에 대한 역사를 바로 써 줄 것’, ‘선교관 2층 예배당의 명칭을 최봉인 장로 기념 예배당으로 해줄 것’, ‘최봉인 장로 후손들이 선교를 위한 모든 행사에 선교관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해줄 것’ 등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최봉인 장로 손부(孫婦) 최지연 원장이 공청회에서 설명하고 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양측의 증거와 대면으로 어느정도 소유권 시비가 가려질 수 있을 것이란 많은 이들의 기대와 달리 기념사업회 재단측이 불참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기념사업회측은 선교사업회측에 보낸 공문을 통해 “선교관 땅은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명백히 백주년기념재단의 소유이며,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변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장로의 후손이라고 칭하는 이들이 수년 전부터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으나 본 재단은 이에 대응할 이유와 가치를 알 수 없다”며 공청회 자체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에 최봉인 장로 선교사업회 최지연 원장은 “돈이 필요해서도, 땅을 원해서도 아니다”면서 “평생 감검관으로서 묘지를 관리해 온 할아버지의 숭고한 정신과 희생, 그에따른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바람이 있다면 선교기념관이 오늘의 선교사들과 미래의 선교사들을 잇는 연결고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공청회를 통해 양화진 묘역 선교관과 그에 따른 역사의 진실 찾기를 환기시키는데 성공한 최봉인 장로 선교사업회측은 향후에도 계속해서 공청회 등을 개최하며 관련자 및 한국교회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이다. 원만한 타협과 해결로 매듭되지 못하면서 선교관 부지 소유권 시비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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