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식 목사 ‘명예훼손·모욕’ 기자, 대법서 벌금 확정 판결
전태식 목사 ‘명예훼손·모욕’ 기자, 대법서 벌금 확정 판결
  • 크리스챤월드리뷰
  • 승인 2019.08.1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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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기사 인정되고 비방 목적 인정된다” 벌금 300만원 유지 판결..예장 합신 이대위장 탄원서 제출로 기하성과 교단간 갈등 비화 우려도

대법원이 월간 ‘종교와 진리’ 오OO 기자에 대해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기하성) 소속 전태식 목사를 허위 보도해 명예훼손과 모욕을 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예장 합신총회(총회장 홍동필 목사) 이대위 위원장 김OO 목사가 오 기자를 돕기위해 법원에 전 목사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골자로 한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대한 전 목사 소속 기하성 교단의 대응책이 나올 것으로 보여 교단간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앞서 월간 종교와진리 발행인겸 편집인 오OO 기자에 대해 “피해자(전태식 목사)의 교리 등이 이단성을 가지고 있다며 비방할 목적으로 2016년 7-8월호 ‘종교와 진리’월간 잡지 특집기사에 피멍이 든 여학생 등의 다리부위 사진 3장을 게시하면서 고3 여학생을 비록, 어린학생들까지 구타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위 기사와 함께 게재한 사건 사진 3장 또한 피해자와 전혀 무관한 내용의 사건이었음을 알고 있었으며,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명예훼손에 대한 공소사실을 적시했다.

이와 함께 모욕죄에 대해서도 “피해자(전태식)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진을 게시하면서 ‘강단에서 서서 ‘무뇌인’ 같은 소리를 내뱉는 저 배포와 배짱은 무엇이며, 그런 소리를 듣고도 ‘아멘’하고 앉아 있는 교인들은 뭔가?’라는 기사 내용을 게재해 공연히 모욕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앞서 원심(2017고단 2770)과 항소심(2018노 783)은 모두 유죄로 인정 300 만원의 벌금을 판결했다.

특히 항소심은 “이 사건의 기사의 내용은 허위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와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고 판시 한 후, “종교인에 의한 신도 등의 폭행사실은 일단 피고인의 잡지를 통해 공표되고 나면 피해자의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제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 및 그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해태한 채 기사를 게재하고 확인을 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모욕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리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 출판의 자유가 보장되고, 종교적 의미의 검증을 위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인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표현 방법에 있어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어휘를 선택해야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며,“피고인이 피해자의 교리를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 ‘무뇌인’이라는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다”고 밝히며 기각 결정 사유를 적시했다.

이어 대법원 재판부는 이러한 원심과 항소심의 판단을 인용하며 14일, 오 기자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전 목사의 소속 교단인 기하성총회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본 교단 소속 목회자에 대해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면서, 재판기간 유사한 내용으로 기사를 게재한 것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받은 재판 기간 동안 반성도 없이 같은 행위를 한 것에 대한 법적인 책임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장 합신총회 이대위 위원장 김OO 목사는 오 기자를 돕기 위해 대법원에 전 목사와 관련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골자로 한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이 일로 인해 전 목사의 소속 교단인 기하성 마저 이를 문제삼고 있어 교단간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김 목사는 검찰과 법원에서 허위기사를 통해 모욕을 한 ‘무뇌인’ 부분에 대해 오 기자와 같은 맥락으로 탄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탄원서에서 “전태식 목사가 구체적으로 피해를 보았다는 증거도 없으며 설사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설교로 인하여 교인들이 입을 피해는 훨씬 더 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합신 이대위위원장의 탄원과 관련 예장 합신총회 한 관계자는 “공적 위치에 있는 교단 상비부서 위원장이 교단의 허락도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탄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본 교단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할 위치에 있는 분의 행동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 이와 관련하여 기하성총회 관계자는 “교단 차원에서 합신교단 이대위 김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조사를 통해 법원에 제출한 탄원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했다면 여기에 따른 분명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면서 “타 교단 목회자가 본 교단 목회자에 대해 사실과 다른 비방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사건이 교단간 대결로 확산됨에 따라 양 교단은 자존심을 놓고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회를 앞두고 기하성총회의 예장 합신교단 관계자에 대한 연구가 다루어질 것으로 보여 그에 따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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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세 2019-08-21 20:47:41
미친 미친 저런걸 그냥두면 안되지
어디 뜯을때가 없어서 교회를 사탄아 물러가라

민들래 2019-08-21 20:44:11
정말 저런 기자는 맛을 제대로 봐야 함니다
진실을 모독하는 나쁜ㄴ 말이 안나온다
얼마나 교회들이 저님때운에 힘들었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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