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성(性)· 재정 의혹 방영
MBC PD수첩,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성(性)· 재정 의혹 방영
  • 크리스챤월드리뷰
  • 승인 2019.08.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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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목사님의 이중생활’ 부제 하에 김 목사의 성추문·재정비리 조명
MBC PD수첩이 ‘어느 목사님의 이중생활’이란 부제하에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에 관해 다뤘다.

MBC PD수첩이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의 성추문과 재정비리를 다뤘다.

MBC PD수첩은 27일 ‘어느 목사님의 이중생활’이란 부제하에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편을 방영했다. PD수첩은 해당 방송에서 김기동 목사의 충청권 한 호텔 스캔들과 교회 재정 사유화 문제를 조명하며 고발했다.

PD수첩은 방송에서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와 관련된 의혹이라며 김 목사의 성추문이 담긴 이른바 ‘00호텔’ 동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동영상에는 김기동 목사가 젊은 여성과 호텔을 드나드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2주에 한 번 정도 운전사와 젊은 여성만을 대동한 채 호텔에 드나들었다고 밝힌 PD수첩의 영상에는 호텔 방 앞에서 운전사를 보내고, 여성과 단 둘이 방으로 들어가는 김기동 목사를 포착했다. 영상속에서 김기동 목사는 젊은 여성과 길거리에서 함께 손을 잡고 걷는 등 다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를 목격한 제보자는 “솔직히 미쳤다고 생각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목사는 다른 건 몰라도 돈과 여자 문제에는 깨끗해야하지 않나?”라며 탄식과 함께 실망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아울러 방송은 지난 7월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은 김기동 목사의 재정 비리에 대해서도 파헤쳤다. PD수첩은 앞서 수차례의 설교에서 자신은 사례비 한 푼 받은 적 없다고 밝혔던 김기동 목사가 실제로는 매달 5400여만원에 이르는 목회비를 받아갔을 뿐 아니라, 여러 명목으로 1년에 약 10억원의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전했다.

방송은 김기동 목사에 그치지 않고, 아들 김성현 목사 역시 매달 2000만원의 목회를 받았으며, 실제 교회 보직과 관련이 없는 김기동 목사의 부인과 김성현 목사의 부인 역시 교회 재정을 마음대로 유용했다고 고발했다. 방송에 보도된 유용 내용중에는 비행 항공료, 김 목사 부인 생일 잔치 식대, 김 목사 손자 손녀의 교육비 등이 있으며, 김기동 목사의 구두 수선비도 포함되어있었다.

또한 김기동 목사와 그의 며느리가 각각 교회를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매달 수천여만원의 이자를 받아갔다는 주장도 전파를 탔다. PD수첩은 김기동 목사는 80여억원, 며느리는 10여억원의 돈을 교회에 빌려주고, 매달 그에 걸맞는 이자를 받아간 내역을 공개했다.

이날 PD수첩은 김기동 목사 일가의 총 부동산 재산이 약 170~2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하며, 이러한 부를 축적하게 된 배경을 성도들의 끊임없는 헌신이라고 전했다. PD수첩에 따르면 성락교회는 1년에 한번 실시하는 ‘헌신헌금’한 성도의 사연을 전하며 매번 1000만원~5000만원은 기본으로 해왔고, 이를 충당키 위해 카드론 등 사채까지 동원했다는 주장도 전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성도들의 헌신을 자극하고자 헌금 미담사례를 동영상으로 제작했는데, 파지를 주워 헌신헌금을 하는 할머니의 모습도 등장했다.

이번 방송에 앞서 김기동 목사측은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을 구했으나 기각당한 바 있다. 방송 직후 반박자료를 낸 김 목사측은 호텔 문제에 대해 “친밀한 것은 사실이나 그 외 어떠한 부적절한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목사측은 호텔 동영상 속 젊은 여성의 가족 전체가 성락교회 교인이며, 김기동 목사는 그 여자 교인을 친손녀와 다름없이 대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김기동 목사는 호텔에 요양차 주기적으로 다니고 있으며, 여성은 인사를 드리고자 숙소를 방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목회비 5400만원과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5000여만원을 받았던 것이 아니고, 1994년 경부터 1,500만원을 받기 시작해 그 액수가 조금씩 늘었다”고 해명하며, “이를 실제 생활비로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교회 상대로 이자를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김기동 목사가 교회에 거액을 빌려주겠다고 한 적이 없으며, 이자율을 결정한 것은 회계를 담당하던 교회 직원이었고, 김기동 목사는 이자율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목사측은 “공정한 방송을 위해 자료를 충분히 전달했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해당 방송의 시청률은 전국 기준 7.1%의 시청률로 동시간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방송 다음날에도 온종일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에서  '성락교회'와 '김기동 목사'가 상위권에 오르는 등 국민적인 관심을 반영하기도 했다.

한편, 방송과는 별도로 김기동 목사와 아들 김성현 목사에 대한 철저한 경찰 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 관심을 모으고 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2338>

해당 청원자는 “김 목사는 사욕을 채우려고 교회 재산을 자그마치 109억이나 탈취한 배임·횡령죄를 저질렀음에도 겨우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하고, '건설비리', '목회비 횡령', '교회재산 사유화를 통한 세습' 등을 김 목사 부자의 범죄혐의라고 주장한 뒤, “대한민국 사법부가 부디 그 정의를 이루어 신성한 땀, 정직한 노동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국민, 특히 젊은이들에게 ‘평범한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청원의 변을 밝혔다.

해당 국민청원은 9월 28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29일 정오 현재 2천 1백여명이 서명에 동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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