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기동 목사 감독지위부존재 확인 소(訴),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
대법, 김기동 목사 감독지위부존재 확인 소(訴),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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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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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 10일 성락교회 개혁측이 김기동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감독지위부존재확인’(본안)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을 결정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판결을 재고할만한 더 이상의 사유나 증거가 없을 때 내리는 소송 제도다.

이에 김기동 목사측은 가처분과 본안 1, 2심에서 패소하며 분쟁상황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성락교회의 설립자인 김기동 목사는 지난 2013년 교회의 담임이라 할 수 있는 감독직을 아들 김성현 목사에 물려주고 원로로 물러난 바 있다. 그러나 김성현 목사는 목회와 교회 운영에 있어 아버지에 비해 큰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으며, 주도했던 예장통합 사면이 어긋나며 교회 내 신뢰를 상당부분 잃게 됐다.

이에 김기동 목사는 지난 2017년 3월 다시 감독 복귀를 선언했고, 일부 교역자들과 성도들은 김 목사의 감독직 복귀를 반대했다. 그들은 김 목사의 퇴진을 요구하다 결국 개혁측으로 갈라져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성락교회가 김기동 목사측과 개혁측으로 갈라지며 다수의 법적 소송은 물론, 곳곳에서 크고 작은 다툼은 계속됐다. 특히 김기동 목사는 반대파 교역자들중 30여명을 해임하며, 반대측의 반발을 더욱 키웠다.

이후 김 목사에 대한 성 추문 문제와 재정 문제가 불거졌고, 최근에는 100억 원대 재정 배임·횡령 비리 혐의에 대해 법원이 3년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개혁측은 성락교회 사태가 김기동 목사의 감독복귀에서 촉발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분쟁의 우위를 점하는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 대표 장학정 장로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17년 6월 2일 감독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부터 김기동 목사의 사법적 파면이 2년 3개월만에 마무리됐다”면서 “교개협은 앞으로 교회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힘을 모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기동 목사측은 공고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법적으로 존중하겠다고 밝히며,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성락교회는 여전히 김성현 목사가 대표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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