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회 사태와 관련, 용역동원 논란을 빚기도 했던 박노철 목사측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특수건조물침입죄는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위력을 동원하여 무단으로 침입하는 범죄를 뜻하는 것으로, 지난해 박 목사측의 용역동원 교회 난입과 그에 따른 폭력행사 혐의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박 목사측은 용역 주장에 대해 “담임목사로서 본당에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교회 청년들의 도움을 받아 지지교인들과 함께 들어간 것”이라고 줄곧 주장해 왔다. 용역으로 주장되는 이들에 대해서도 ‘교회 등록 청년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년 6개월여의 수사를 마치고 해당 사건 주동자들을 9월 27일 정식 재판에 회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교인이라고 주장했던 청년들은 요역원임을 자백했으며 교인으로 위장하기위해 범행 후 새가족 등록카드를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검찰청은 이들에 대해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특수폭행,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게 됐다.
박 목사는 앞서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를 당하며 담임목사로서의 지위를 제한당한바 있다. 그럼에도 서울교회 본당을 점거한 이후 성도들의 교회 출입을 막고 CCTV를 설치해 성도들을 감시하기도 하는 등 불법적 행태를 이어오기도 했다.
또한 과거에는 총신대학원을 이수한 뒤 청목 1년 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목사고시를 통과해 총회 헌법위로부터 불법이라는 해석을 얻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표절설교, 불법장로임직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박 목사측은 여전히 세를 과시하며 반대측 성도들과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선 소속 노회의 무책임한 감싸기가 서울교회 사태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소속 서울강남노회는 박 목사를 총대로 파송해 총회에서 발언하게 하는 등 최근까지 교인들 의사와는 거꾸로 가는 박 목사 지지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는 노회가 성도위에 군림하는 것이며 교회 다수 성도들의 뜻을 저버리고 외면하는 처사 라는 주장이 따르기도 했다.
한편, 이번에 박 목사측에 혐의가 가해진 특수건조물침입죄는 형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단순 침입죄와는 달리, 죄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곧바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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