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택 목사 · 이인규 권사 등 속한 미주 세이연, 예장 합동 이대위로부터 ‘이단·교류금지’ 철퇴
박형택 목사 · 이인규 권사 등 속한 미주 세이연, 예장 합동 이대위로부터 ‘이단·교류금지’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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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0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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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위 “반삼위일체 주장하는 이단” 보고.. 이들로부터 정죄된 이단 피해자 재심 및 구제 당위성 대두
지난달 서울 충현교회에서 개최된 예장 합동 제 104회기 정기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 김종준 목사)가 박형택 목사와 이인규 권사가 활동하는 단체에 대해 이단성을 규정하며, 이들과의 교류와 금지를 결정해 관심을 모은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지난달 23일 개최한 제104회 총회에서 미주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회장 김순관, 이하 미주 세이연)’에 대해 “반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이단”이라며, ‘교류금지’를 결의했다.

미주 세이연은 박형택 목사와 이인규 권사가 주요 멤버로 활동하고 있으며, 김성한, 한선희, 조남민, 이태경, 서인실, 백남선, 이종명 목사 등이 속해 있다.

이단전문가를 자처하는 박형택 목사와 이인규 권사가 활동하고 있는 해당 단체는 한국교회내에서 자의적으로 이단을 연구하며 수많은 단체와 개인을 이단으로 정죄해왔다. 따라서 이들 단체가 공인된 교단으로부터 이단 시비에 휩싸인 이상 이들이 그동안 규정해왔던 이단정죄 희생자들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재연구와 재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장 합동 이단대책위원회는 104회 총회에서 경기노회(노회장 원용식 목사)와 남중노회(노회장 고광종 목사)가 헌의한 ‘미주 세이연과 이인규씨 이단성 조사 및 이단성이 있는지 조사의 건’에 대해, “미주 세이연의 박형택, 이인규, 한선희, 조남민, 김성한, 이태경, 서인실, 백남선, 이종명 등은 예수님의 자존성(여호와)을 부인하고, 성령의 여호와 되심을 부인하는 성부 유일신론 및 반 삼위일체 교리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조사하여 이단성이 발견되면 전 교회에 공표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더불어 이대위는 이인규 권사의 이단성 조사청원에 대해서도 “이인규씨는 특별계시가 계속된다는 주장으로 2017년 본 교단 102회 총회에서 ‘교류금지’로 결의된 자로 4개 교단에서도 이단성을 조사받았다”면서 “이인규씨를 조사하여 이단성이 있다면 전국교회에 알려야 한다”고 보고했다.

예장 합동측은 이인규 권사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017년 102회 총회에서 ‘교류금지’를 결의하기도 했다.

앞서 예장 합동 이대위는 지난 102회 총회에서 이인규 권사의 사상적 문제점을 다루며 “오늘날도 특별계시가 있다는 주장과 십자가 복음과 부활복음을 이원화한 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를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을 이루셨다고 주장한 점,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 하늘 성소에 들어가 피를 뿌렸다고 주장한 점 등 특히 4가지 사항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교류금지’를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인규씨는 감리교 권사로서 사업을 하다가 이단연구를 하면서 이단 연구가가 되었는데, 평신도로서 이단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훌륭한 점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말해주고 있다”고 덧붙이며, “본 교단 성도들은 개혁주의 신학과 맞지 않고 이단성이 있는 이인규씨의 이단 연구 결과물에 의지하는 것을 삼가야 할 것이며, 본 교단 산하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는 그의 인터넷 신문과 인터넷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까페에 기고, 구독, 광고 및 후원하는 것과 교류하는 것에 대해 철저히 금지해야 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예장 합동 104회 총회 이대위는 이번에도 지난 102회 총회의 이인규 권사에 대한 결의를 이어가며, 같은 신학사상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는 미주 세이연에 대해 “성부 유일신론 및 반 삼위일체 교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덧붙이며, “본 교단 산하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는 세이연 및 그와 관련된 모든 인터넷과 신문 등에 기고, 구독, 광고 및 후원하는 것 등 교류를 철저히 금지하기로 결의했다”고 보고했다.

한국교회의 대표적 이단 전문가와 단체가 제도권내에서 공인된 교단으로부터 이단성 시비에 휩싸였다는 것은 한국교회 이단정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성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공인되지 않은 단체와 무분별한 이단 전문가의 활동도 문제지만, 이들이 그동안 규정한 이단의 희생자들에 대한 구제 또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세이연과 소속 관계자들에 의해 그동안 이단으로 규정됐던 피해자들에 대한 재심 및 재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결과에 따라 이들에 대한 구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한편, 예장 통합측도 올해 제104회 총회에서 미주 세이연과 이인규 권사에 대한 이단성을 조사해 달라는 청원을 받아들여 1년간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예장고신측은 이미 지난해 이인규 권사에 대해 ‘참여자제’를 결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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