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방송, 금곡교회 관련 중서울노회의 부당하고 위법한 행태 고발
하야방송, 금곡교회 관련 중서울노회의 부당하고 위법한 행태 고발
  • 크리스챤월드리뷰
  • 승인 2019.10.2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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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크 '법위에 군림하는 자들'편, “절차 벗어난 행정, 위법” 지적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금곡교회 갈등과 관련해 교계 인터넷 언론 하야방송(대표 유성헌)이 자사 뉴스토크 프로그램 ‘법 위에 군림하는 자들’편에서 중서울노회의 부당하고 위법한 행태를 다양하게 고발했다.

하야방송의 ‘법 위에 군림하는 자들’편에서는, 최근 금곡교회를 관할하고 있는 중서울노회가 금곡교회와 관련 정식으로 접수되지도 않은 고소건을 재판국에 위탁한 부당한 행태를 파헤쳤다.

방송에 따르면 중서울노회는 금곡교회와 관련해 지난 4월 29일자와 5월 2일 자 고소 두 건을 취급했는데, 이 중 5월 2일자의 고소 건은 애초 노회에 정식으로 접수된 적이 없다고 알리며, 그럼에도 노회는 이 모두를 재판국에 위탁한 사정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하야방송은 임시노회 촬요에도 하나의 고소건만 명시되어 있는 사실을 밝히며, 담임목사가 4월 29일 자가 안건이며, 5월 2일자는 추가된 사항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추가가 됐다고 하였더라도 정식으로 접수가 됐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서 “접수근거가 없는 안건을 재판국에서 다루는 것은 절차상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방송은 덧붙여 “그나마 접수가 된 4월 29일의 고소 건과 관련해서도 교회 당회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며, “노회에 접수되는 교회의 안건은 반드시 당회의 결의를 통해 상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문제를 짚었다.

그러면서 하야방송은, 고소가 접수되기 하루 전인 4월 28일 금곡교회의 정기당회가 있었지만, 이날 당회 서기에게 어떠한 안건이나 고소장이 접수된 적이 없었다는 점을 들며 “당회를 거치지 않은 고소는 불법이며, 무효다”고 강하게 꼬집었다.

아울러 방송은 담임목사가 모 장로에 대한 재판을 노회에 요청한 고소장과 관련해서도 “‘부전지’를 요청했는데, 이 역시 당회와 시찰회를 거치지 않은 불법에 해당한다”고 보도했다.

노회는 제79-1차 임시노회(행정회)에서 해당 부전지를 근거로 해당 장로에 대해 죄를 확정하고 치리를 결의했는데, 노회가 치리회로 전환하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한 것을 문제로 봤다.

이에대해 방송은 “의견만을 가지고 죄를 확정해 징계 수위까지 결정했다”면서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사전 재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중서울노회 제79-1차 임시노회에서 고소장과는 달리 피고소인 8명을 임의로 5명만 중징계 처리하도록 했다”며 “이는 특정인 무죄추정 위반하여 불법수정 표적수사를 하도록 명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방송은, 최근 표절 논란이 일어 문제로 지적돼온 금곡교회 담임목사의 설교 표절 논란과 관련해서도, “별다른 조사나 징계 없이, 노회가 어설픈 사과로 이를 덮어 버렸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와 더불어 담임목사가 그동안 여러 표절 설교를 해 온 사실을 추가로 밝히며,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관련 영상: https://youtu.be/sf8IKaiWP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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