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개혁측 목회자 30인 파면, '무효' 확정
성락교회 개혁측 목회자 30인 파면, '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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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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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 목사측 상고 파면무효확인건 '기각' 결정

대법원이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파면한 개혁측 목회자 30인에 대해 파면이 무효임을 확정하고 파면자들을 구제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성락교회 김성현 목사가 상고한 ‘파면무효확인건(2019다256488)’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앞서 개혁측 목회자 30인의 손을 들어 준 1,2심 판결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없음이 명백하다”면서 “위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파면 목회자들은 이번 최종심 판결로 이제는 더 이상 재론의 여지없이 완전한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개혁측 파면 목회자들은 앞서 가처분 승소로 목회자 지위를 불완전하게나마 되찾기도 했으나, 본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매듭을 짓지 못했지만 이번 법원의 최종 판결로 확실한 지위를 회복하며 이 문제를 더 이상 재론이 없도록 완벽하게 매듭짓게 됐다.

따라서 이제는 대법원의 승소 판결문을 든 이들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당 목회자 30인은 자신들의 파면이 불법으로 이뤄진 것임을 확인받은 만큼 민사소송 등을 통해 물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김기동 목사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교회개혁협의회 대표 장학정 장로는 “그동안 힘든 시간을 보낸 30명의 목사님들에게 먼저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면서 “개혁이라는 것이 정의와 진리를 위해 택한 길이지만 그 당사자들에게는 가시와 덤불 가득한 힘들고 고된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고 위로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 앞에 주어진 고난을 감사하며, 다시 한 번 위대한 한 발을 내딛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우리가 택한 개혁의 길이 결코 잘못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고 계시기에, 오직 그 분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자”고 독려했다.

한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1심에서 실형 3년을 선고받은 김기동 목사의 항소심은 다음달 6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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