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목사측은 개혁측의 예배 방해하지 말라”
“김 목사측은 개혁측의 예배 방해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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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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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락교회 노원예배당 개혁측 제기 ‘교회출입 및 예배방해금지 가처분’ 인용

분쟁속의 성락교회와 관련 각 지역 예배당에서도 양측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김기동 목사측의 예배 방해 행위에 대해 제재를 내려 관심을 모은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0월 29일 노원예배당 개혁측 5인(채권자)이 김기동 목사측에 속한 4인(채무자)에 대해 제기한 ‘교회출입 및 예배방해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여, 채무자들이 더 이상 개혁측의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었다. 개혁측의 예배당 사용 권리와 함께 방해받지 않을 예배 권리를 개혁측에 부여한 것이다.

재판부는 주문에서 채무자들은 개혁측 성도들이 대예배실에 출입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했으며, 특히 같은 곳에서의 예배진행을 방해하지 말라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대표자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김성현 목사에 대해, 민법에 의한 긴급처리권자라는 점을 언급하며, 해당교회의 본당 예배까지 집례 할 권한이 있다고는 인정치 않아 주목된다. 그동안 김성현 목사의 지위를 두고, 감독권자임을 내세우는 김기동 목사측과 단순 긴급사무처리권자라는 개혁측의 주장이 팽팽히 대립하며, 혼란이 가중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비록 민법 691조에 따라 긴급처리권자로서 김성현이 위 교회의 대표자 직무를 수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법인의 손해 방지를 위해 임시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민법 제691조의 취지에 비추어 손해방지와 별 관련이 없고, 지극히 종교적인 행위인 본당 예배를 집례 할 권한까지 김성현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재판부의 해석은 노원예배당 사건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채무자들은 교회 정관에 예배 집례의 권한이 감독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워,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정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로써, 김성현 목사의 감독 사임과 김기동 목사의 감독 복귀가 법적으로 부정된 이후, 현재 공식적으로나 법적으로 성락교회의 ‘감독권’이 명료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주체인 노원예배당의 등록교인은 대략 1백여 명 정도이며, 이 중 개혁측이 80% 정도를 구성하고 있다. 개혁측은 현재 홍 모 목사가 집례하는 예배에 참여하고 있으며, 김기동 목사측은 위성을 통해 김성현 목사가 집례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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