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X파일’ 불리었던 특정인 비방 자료를 유출하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성락교회 윤준호 교수에게 검찰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윤 교수에 대한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고소 내용을 기각 처리했다.
해당 사건은 윤 교수가 ‘성락교회 X파일’에 담긴 내용 중 일부를 타인에게 발설했다는 것으로, 이에 대해 고소인은 해당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 이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윤 교수가 △X파일의 진실을 파악키 위해 노력한 사실 △X파일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성락교회를 오랫동안 지배해 온 김기동 목사를 비판하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 △X파일의 전달행위가 공연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주목해 “윤 교수가 X파일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했거나,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범의를 가지고, 발언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서울고법은 개혁측 12인에 대해 ‘특수건조물침입’ 등을 이유로 고소한 김성현 목사 등 6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해당 사건을 불기소처분 했지만, 신청인들은 사건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서울고법은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도 없다”면서 기각을 결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작권자 © 크리스챤월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