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X파일 유포혐의 윤준호 교수 명예훼손 ‘기각’ 결정
검찰, X파일 유포혐의 윤준호 교수 명예훼손 ‘기각’ 결정
  • 크리스챤월드리뷰
  • 승인 2019.11.19 1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른바 ‘X파일’ 불리었던 특정인 비방 자료를 유출하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성락교회 윤준호 교수에게 검찰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윤 교수에 대한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고소 내용을 기각 처리했다.

해당 사건은 윤 교수가 ‘성락교회 X파일’에 담긴 내용 중 일부를 타인에게 발설했다는 것으로, 이에 대해 고소인은 해당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 이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윤 교수가 △X파일의 진실을 파악키 위해 노력한 사실 △X파일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성락교회를 오랫동안 지배해 온 김기동 목사를 비판하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 △X파일의 전달행위가 공연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주목해 “윤 교수가 X파일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했거나,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범의를 가지고, 발언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서울고법은 개혁측 12인에 대해 ‘특수건조물침입’ 등을 이유로 고소한 김성현 목사 등 6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해당 사건을 불기소처분 했지만, 신청인들은 사건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서울고법은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도 없다”면서 기각을 결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연지동) 대호빌딩 신관 201-2호
  • 대표전화 : 02-3673-0123
  • 팩스 : 02-3673-01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권
  • 명칭 : 크리스챤월드리뷰
  • 제호 : 크리스챤월드리뷰
  • 등록번호 : 서울 아 04832
  • 등록일 : 2017-11-11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임종권
  • 편집인 : 임종권
  • 크리스챤월드리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크리스챤월드리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