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곡교회 사태, 총체적 불법과 하자..총회가 나서야”
“금곡교회 사태, 총체적 불법과 하자..총회가 나서야”
  • 공동취재단
  • 승인 2019.12.06 1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야방송, 금곡교회 사태 총괄적 살피며 문제점 지적

1년 6개월 이상 내홍이 거듭되고 있는 예장 합동 금곡교회와 관련, 상회인 중서울노회는 최근 담임목사를 면직하는 당회를 열어 교회를 혼란케 했다는 이유를 들며 장로 8인에 대해 출교, 면직, 정직 등 중징계 판결을 내렸다.

중서울노회 재판국(국장 노한상 목사)은 지난달 29일 해당 재판을 궐석재판(闕席裁判, 피고측 없이 진행된 재판)으로 진행하며, 담임목사에 대한 징계면직 결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예배방해 사유 등을 들어 당회 서기 우의창 장로를 출교, 신선호, 최규운 장로를 면직 및 수찬정지, 지정식, 박두희, 김시진, 백정현 장로를 면직, 백종열 장로(예배방해)를 정직 1년에 처하는 중징계를 가했다.

그러나 해당 재판에 대해 효력 및 위법성 등 여러 논란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선 재판국 구성 문제와 임시노회 안건 상정 과정의 문제, 회비 미납 회원권 상실자에 대한 효력없는 치리 논란 등이 그것이다. 그밖에도 교회의 실질적 주체인 성도들과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노회의 편향적 스탠스도 금곡교회 문제와 관련 줄곧 도마에 올라있다.

이에 금곡교회 문제를 오랜기간 비중있게 다뤄오고 있는 ‘하야방송(대표 유성헌 목사)’은 자사 ‘정문일침’ 프로그램에서 교회문제 전문 패널들을 초대해 금곡교회 사태의 전반적 문제점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해 집중 보도했다.  <방송 보기 https://youtu.be/0KTML7uudlE>

방송은 먼저, 청빙과정에서는 재신임투표에 대해 동의했던 담임목사가 7년 후 당회에서 권고사면을 결정을 내리자 이를 번복하고 노회에 사직서가 아닌 청원서를 제출해 갈등이 불거졌다며 갈등의 발단에 대해 서두했다. 그러면서 청원서에 대해서도 “당회를 거치지 않고 노회에 제출한 청원서는 절차를 중시하는 교회법으로 볼 때 어떠한 효력도 발생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담임목사의 7년 재신임투표 문제는 금곡교회 갈등의 발단이자 핵심이다. 장로측과 이들을 지지하는 성도들은 “담임목사가 청빙될 때 7년후 재신임을 묻기로 약속하고 서약서에 서명까지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담임목사는 “당회 결의도 없었고, 청빙위원회에서 언급도 없었다”며 상반된 주장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노회와 담임목사가 문제로 지적하는 담임목사에 대한 ‘목사 면직’에 대해서도 방송은 “논점을 정확히 하자면 목사 면직이 아니라 ‘담임목사 해임’”이라며 “민주적 투표 결과에 따라 해임한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담임목사측은 현재 “목사를 ‘해임’하는 것은 어느 총회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방송은 금곡교회 규정 제7호 1·2·3조의 당회장을 포함한 교역자에 대한 인사규정 등을 제시하며 “성도들이 원할경우에 교회에 남아있어야 하며, 채용 전에 알았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송은 금곡교회 문제를 다루고 있는 노회의 재판국 구성의 불법성과 제척사유에 관해서도 짚었다. 이와 관련해 방송에 출연한 패널은 “소송의 직·간접 당사자가 재판에 관여를 한다면 누가 그 재판을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냐”며 “금곡교회 측에 따르면 중서울노회 재판국원 대부분은 상소인인 금곡교회 장로들과 이해관계자였다고 한다. 재판국원 3인 목사는 수습위원이었던 이력이 있으며, 또 재판국원 구성에 정치부가 정수를 선정하여 국원을 선정하게는 문제도 있었다고 들었다”며 비판했다.

상소인이 소속된 하회가 상소인의 상소통지서 접수를 거부하면 부전하여 상회에 상소할 수 있는 절차인 ‘부전’ 즉, 당회 치리하에 있는 교인이 당회 치리권을 상소하려면 반드시 당회와 시찰회를 경유하여야 노회 상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과 관련, 방송은 “부전지를 위반한 안건에 대해 노회에서 다루는 것 역시 교회법에 맞지 않으며 효력이 없다”고 단언했다.

담임목사 측은 앞서 “정상적인 당회로 모일 수 없는 상황이기에 금곡교회 당회에서는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불가하여 상회에서 재판하여 주시길 청원한다”며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했다. 이에대해 방송은 “부전을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담임목사 측이 제시한 부전지에는 어디에도 ‘접수를 하려고 했다’, 혹은 ‘거부 당했다’라는 내용이 없다”면서 “개인청원서에 불과하다”며 문제로 지적했다.

재판국 구성과 관련해서도 방송은 문제점을 짚었다. 특히 중서울노회 규칙 제7장 재정과 여비 제21조(재정)의 ‘지교회 상회비는 4월 정기노회 시에 2분의 1이상 납부하여야 하며 10월 정기노회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위배되었을 경우 해당교회의 모든 청원서를 기각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사항을 언급하며, “금곡교회가 2019년 봄과 가을 정기노회의 상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회원권이 없음에도 금곡교회건을 받아들여 재판국을 구성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위법성을 꼬집었다. 

무엇보다 방송은 중서울노회의 치리를 기울어진 잣대에 비유하며 일침했다. 방송은 “담임목사 측은 당회를 경유하지도 않은 채 청원서를 제출했고, 당회는 경유를 거쳐 노회에 권고사면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중서울노회에서는 담임목사 측의 서류는 받아들이면서 정식적인 절차를 거친 당회의 서류는 ‘표현이 잘못되었다’며 기각한 것은 엄연한 절차의 위반이자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기울어진 잣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방송은 금곡교회 문제를 다루며 노회 관계자들의 부적절하고 경솔한 발언도 도마에 올렸다. 이와관련 패널은 “노회 관계자가 금곡교회 당회원들에게 한 말”이라고 전제를 붙이며, “‘교단헌법은 목사가 유리하게 한 법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노회에서 장로들을 처벌하면 총회에 상소해도 장로 자신들 복권을 하는 것이지 우리는 해가 없다’ 등의 발언을 했다”며 “이는 공정한 재판 뿐 아니라 장로교 정치를 모독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결국 이러한 발언이 오히려 중서울노회의 공정성에 발목을 잡아 피고인들로 하여금 재판까지 기피하게 되는 상황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닌가 싶다”고 우려했다. 

방송은 지난 7월 11일 옥수중앙교회에서 개회한 79회 제 2차 임시노회에 대해서도 소집통지서와는 다른 안건 처리를 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임시노회에서는 재판국설치결의와 재판국 위원 및 국장을 임명했고, 특히 소집통지서의 안건과 달리 장로 8인의 징계를 예고하며 불법성 논란을 빚었다. 
이에 방송은 정치 제10장 제9조 노회 회집 규정을 들며 “임시노회 소집 통지서에는 5인에 대한 처벌을 통지했지만, 정작 임시회에서는 8인 처벌을 위한 재판국이 구성됐다”면서 “이는 정치 10장 9조 임시노회 소집안건 위반이며 권징조례 117조 위반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날 방송은, 행정회를 치리회로 전환한지 않은 문제, 재판심리 과정에 이해관계자 재판 합석 문제, 재판과정의 기록물 청구 거부 문제, 공동의회를 열며 간담회라 하고 재판 결과가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회 재판국 결과를 보고한 문제 등에 관해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총체적 불법과 하자”라며 “총회가 나서 교회 문제와 더불어 노회의 개입을 올바르게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방송은 “인간의 사사로운 판단과 노회의 기울적인 잣대가 한 목회자는 살릴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호흡은 살릴 수 없는 것”이라며 “교회는 목회자를 통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희생을 통해 움직이는 것이라는 걸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맺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연지동) 대호빌딩 신관 201-2호
  • 대표전화 : 02-3673-0123
  • 팩스 : 02-3673-01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권
  • 명칭 : 크리스챤월드리뷰
  • 제호 : 크리스챤월드리뷰
  • 등록번호 : 서울 아 04832
  • 등록일 : 2017-11-11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임종권
  • 편집인 : 임종권
  • 크리스챤월드리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크리스챤월드리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