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인슐린펌프 치료 최고 권위자, 자격정지 행정처분에 소(訴) 제기..1심 ‘기각’에 항소심 준비
당뇨 인슐린펌프 치료 최고 권위자, 자격정지 행정처분에 소(訴) 제기..1심 ‘기각’에 항소심 준비
  • 크리스챤월드리뷰
  • 승인 2020.01.04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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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펌프 치료 환자들, 치료에 지장받을까 우려하며 법원의 바른 판단 기대

국내 당뇨병 치료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방송에서 자신의 임상 경험과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복지부가 도리어 문제삼으며 자격정지 처분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의사는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 했지만, 법원은 어찌된 일인지 의사의 청구를 ‘기각’ 처리했다.

세계 최초로 ‘인슐린펌프(인공 췌장기)’를 개발해 국내외 당뇨환자들에 보급하며 치료와 희망을 열어주었던 모 의과대학 'A교수' 얘기로, A교수는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10일’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A교수가 방송에 출연해 표현한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인데, A교수는 해당 방송에서 당뇨병치료를 설명하며 “인공 췌장기 치료를 하면 췌장 기능을 회복하게되니, 낫게되는 치료방법이다”라고 언급했다. 이를두고 복지부는 “거짓 또는 과장했다”라는 이유를 붙여, "의료인의 품위손상을 했다"며 A교수에게 자격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가했다.

그러나 A교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법원에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訴)를 제기했다. 행정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인슐린펌프 치료법의 불신을 인정하는 셈이며, 자칫 인슐린펌프 치료법에 대한 오해가 생겨 수많은 긍적적 사례의 임상결과에도 불구하고 외면받아 당뇨환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때문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복지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A교수의 소를 기각 처리했다. A교수는 현재 항소심을 준비중이다.

A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완치’ 등 해당 표현은 국내외 다수의 논문과 교과서 등에 어렵지 않게 등장하며, 대중이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국민건강이나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해할 위험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뇨병의 경우, 의학적 규정과는 별도로 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하고 치료 노력의 격려를 위해서도 많은 의사들이 ‘완치’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용기를 주는 사례가 보통이다. 또한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학적 개념에서도, 관해(寬解, remission; 질병의 징후나 증상이 줄어들거나 소실된 상태를 말하는 의학 용어)의 경우라 할지라도 완치라는 단어와 다분히 혼용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예컨대 암(癌)의 경우, 치료 후 증상이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진단되더라도 완치라는 표현이 아닌 '관해'라는 표현을 쓰도록 규정 돼 있다. 그러나 암에 대해 ‘완치’라는 표현은 전문가인 의료진은 물론 일반인들도 실생활 혹은 방송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돼 있으며 이를 문제삼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관해 보다는 완치라는 말이 일반인들에게는 이해하기 친숙한 단어다. 이에 A교수는 이러한 사정들과 더불어 국내외 논문들을 증거로 제시하며 복지부의 결정에 반박했다. 그래서인지 법원은 “원고(A교수)가 방송에서 약제나 별다른 치료없이도 정상혈당을 유지하는 상태를 ‘관해’가 아닌 ‘완치’로 표현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과장된 건강 의학정보에 해당하여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교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피고측 복지부가 “인슐린펌프 치료방법이 다른 당뇨병 치료방법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갑자기 쟁점부분에 대한 포커스를 바꾼 것이다. 그러면서 대한당뇨병학회로부터 받아낸 자문을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으로 올렸다. 복지부가 제시한 대한당뇨병학회의 자문은 “인슐린펌프 치료의 장점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으며, 다회인슐린주사 등 다른 치료법들도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인슐린펌프 치료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근거도 아직 없기에 일부 환자에게서 얻은 효과를 일반화했으며 방송 내용은 과장되었다고 판단한다”라는 의견이었다. 이에 대해 A교수측은 “대한당뇨병학회는 본인과 의사로서 자존심과 우열을 다투며 영업적으로도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구성돼 있는 곳인데, 당연히 그들은 본인의 치료법에 대해 견제하며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거 아니냐”며 “그런 관계를 무시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일방적인 의견을 인정하며 판단의 근거로 삼는건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럼에도 법원은 계속해서 “방송에서의 발언내용만으로도 원고가 인슐린 펌프에 대한 건강 의학정보를 과장하여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하며 결국 A교수의 소를 기각 처리했다. A교수는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A교수의 억울함과 부당함 주장의 호소와는 별도로, A교수로부터 인슐린펌프 치료를 받고 치료 효과를 경험한 수많은 환자들은 인슐린펌프 치료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를 보내고 있다. 또한 법원의 판단이 자칫 인슐린펌프 치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치료에 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A교수로부터 인슐린펌프 치료를 받고 건강한 삶을 되찾은 임 모(61.여)씨는 “당뇨에 대한 가족력으로 과거 오빠를 잃고 다양한 치료법을 경험해봤지만 호전이 안되고 본인 또한 당뇨로 삶을 포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인슐린펌프를 알고 치료를 받고 난 뒤 삶의 희망을 되찾게 됐다”고 고백하며 “인슐린 펌프 치료는 당뇨 치료에 있어 탁월한 치료법 중의 하나임을 나는 확신한다”고 지지했다.

당뇨 환자를 대표하는 또 다른 이모(57.남) 씨 역시 “여러 치료법을 경험해봤지만, A교수의 인슐린펌프는 치료적인 면에서 단연 월등했다”면서 “인슐린펌프 치료후 현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나 외에도 10만명이 넘는 당뇨 환자들이 인슐린펌프를 경험하거나 현재 착용 중에 있을 만큼 충분히 검증된 치료법인데, 만일 인슐린펌프에 대한 치료가 중단되거나 지장을 받게 된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밖에도 A교수로부터 당뇨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환자 50여명은 이러한 우려와 함께 자신의 호전 사례를 기술한 편지를 통해 인슐린펌프 치료의 효율성과 우월성을 입증하고 나서며 A교수의 표현이 거짓되거나 과장되지 않았음을 변호하기도 했다. A교수가 항소를 결정한 만큼 사법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A교수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인슐린펌프 치료법은 최근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지원금 혜택(1형 한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는 원칙과 절차가 까다롭기로 소문난 정부와 전문 기관이 조사와 신뢰를 통해 인슐린펌프 치료법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해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가 인슐린펌프 치료법을 불신하는 것은 모순이며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정부와 전문기관이 인정한 치료법에 대해 영업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포진한 단체가 불신을 표하는 것은 자칫 의료계 내의 헤게모니 싸움이나 이권 다툼으로 비쳐질 수 있다. A교수 역시 이러한 부분에서 의혹을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A교수가 항소를 결정한 만큼, 향후 쟁점은 인슐린펌프 치료법이 타 치료법에 비해 우월하다는 발언에 대한 객관적 입증으로 보인다. 이에 A교수는 수많은 논문과 세계 당뇨학회에서 인정한 인슐린펌프 치료의 비교 우월성 자료를 토대로 입증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입증에 앞서 의사가 자신이 선택하고 사용하는 치료법이 타 치료법보다 우월하며 최고라는 자신감을 갖는 건 중요하다. 최고라는 자신감이 없다면 치료에 대한 효과와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환자에게도 결코 좋지 않다. 또한 의사는 여러 선택지가 있다면 최고의 치료법을 선택해야 하고 환자들은 최고의 치료법으로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의 수월한 회복을 위해서도 최고의 치료법이라는 신념을 심어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A교수의 발언은 이러한 사정에서 나온 것으로도 보여진다.

관리 관할 책임부처가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지적하며 바로잡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의무이다. 더군다나 그것이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분야라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하기보다 사익이나 다른 사유가 개입되어 최고의 선택을 가로 막게 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결과로 돌아온다. 인슐린펌프 치료를 받고 긍정적 효과를 체험한 수많은 환자들이 이번일로 치료에 지장을 받거나 이상이 초래될까 염려하고 있다. 인슐린펌프 치료가 타 치료법에 비해 우월하며 최고의 치료법이라는 신념을 가진 이들은, 많은 당뇨환자들이 자신들과 같은 치료법을 통해 병마의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바라면서 A교수의 이번 항소에 대한 사법부의 바른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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