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무죄판결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성범죄자 무죄판결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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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1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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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협 인권센터, 안근태 전 검찰국장 사건 무죄취지 대법원 판결에 규탄 성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인권센터(소장 박승렬 목사)는 지난 9일, 안태근 전 검찰국장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센터는 성명에서, 대법원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고 성폭력 피해자들과 연대를 표명하며, 사법부(검찰) 개혁의 시급함을 피력,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권구제 등의 요구사항을 담아 계속해서 한국교회와 함께 간절히 기도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다음은 교회협 인권센터가 발표한 ‘성범죄자 무죄판결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성명의 전문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지난 9일 대법원이 판결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성범죄 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 결과에 충격을 금치 못하며 성범죄자를 비호하는 대법원의 본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서지현 검사를 비롯한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은 좌절의 터널을 지나며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어렵게 낸 용기와 결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안태근 전 검찰국장과 같은 성범죄자에 대한 단죄를 포기하였다. 대법원의 본 결정은 검찰 내 조직적 카르텔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한국사회에 공표한 것이다. 동시에 이는 판결 주체가 개혁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이 판결은 성범죄자에 대한 면죄부일 뿐 아니라, 미투&위드유 행동을 지지하는 수많은 시민들에 대한 기만이자 거대한 반항이다. 성범죄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는 것은 정의로운 사회 구현의 상식이자, 모두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의 기본 체계이다. 특히 검찰 조직 내 절대적이며, 우위적 위치에 있었던 안태근 전 검찰국장과 같은 이가 제대로 처벌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현 사법부가 지체 없이 개혁되어야 함을 반증한다.

또한 대법원의 이와 같은 판결은 한국사회 권력과 위계에 의한 성폭력과 성추행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부정하는 일이며, 성에 의한 폭력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또 다시 소외와 좌절로 몰아넣는 제2, 제3의 폭력을 가하는 것과 같다. 대법원의 본 결정은 가해자를 처벌하기는커녕 피해자의 인권구제 조차 담보하지 못하였다. 이는 진실을 은폐하려는 우스운 판결이며, 한국사회의 인권 지수를 후퇴시키는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판례로 남게 될 것이다.

본 센터는 인간의 존엄이 존중받는 세상이 오기를 염원하는 한국교회와 모든 신앙인들 그리고 미투행동에 함께하는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사법부를 비롯한 모든 삶의 터전에서 성폭력을 비롯한 부패와 비리가 지체 없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인권 최후의 보루로써 다시 바르게 세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거룩한 기도의 행진을 이어갈 것이다.

2020년 1월 1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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