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장로에 대한 합의금 지급 각서 ‘논란’
이명장로에 대한 합의금 지급 각서 ‘논란’
  • 크리스챤월드리뷰
  • 승인 2020.01.3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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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장로들 “합의서, 문제없다”.. 교회측 “불법, 지급할 수 없다” 맞서

교회 장로가 타교회로 이명(移名)하면서 헌금 상당액의 비용을 지급한다는 ‘합의 각서’가 작성돼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 순복음 송파교회는 2017년 12월 담임목사 청빙 투표와 관련해 일부 장로들이 교회를 떠나며 청빙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위임장으로 대신하는 조건을 붙여 각서를 작성했다.

각서의 내용은 이명을 요청한 장로들이 청빙투표 당회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위임장을 통해 순응하는 대신, 이명을 요청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성도들의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금액은, 장로의 경우 삼백만원부터 이천만원 까지 직분 기간별로 책정하고, 전입한 교회의 장로회 입회비 1인당 120만원도 포함됐다. 더 놀라운 것은 전입 교회의 발전기금이라고 해서 수억원의 금액이 포함됐으며, 안수집사와 권사도 납골당 비용을 책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발생한 민형사상 고소,고발 사건은 합의서 작성후 즉시 취하하기로 하고 이명이 완료된 자에 대해서는 일종의 대가 금액과 발전 기금 전액을 2018년 1월 31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절차상 불법을 주장하는 교회측이 합의각서의 무효를 주장하며 이행문제를 일으키자 이명장로측은 소송으로 받아치며 2라운드를 열었다.

교회를사랑하는 모임의 장로들은 지난 1월 9일 서울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도들의 헌금을 정치적 합의를 통해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당시 합의각서는 불법이고,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우선 이들은 통상적으로 교회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당회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함에도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회 정관 제4장 17조 2항 ‘드려진 헌금 및 헌물과 기부금품은 어떠한 경우와 어떠한 이유에서든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된 것을 근거삼아,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교회 헌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합의는 담임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에서 당회의 2/3가 찬성해야 하는 선거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표를 얻기 위해 행정적 편의와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한국교회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만약 이것이 정당화된다면 수많은 한국교회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로들은 “비용 중 2천만 원은 장로 장립을 받을 때 낸 것으로 임직비용을 돌려주는 사례는 한국교회에 어디에서도 없는 일이다. 그러면 모든 교회마다 이명을 조건으로 헌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면서 “이제라도 한국교회를 위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18년 2월 18일 당회에서 일부 장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의각서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한다는 전제로 약정금을 건축헌금에서 출연하기로 결의한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장로들은 “건축헌금은 말 그대로 교회 건축을 위해 사용하는 목적헌금으로, 이것을 정치적합의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목적성에 어긋나는 불법이며, 만약 건축헌금을 사용할 경우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장로 이명의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당시 합의각서는 2017년 12월 22일에 작성되었다. 이후 전입교회의 장로로 등록한 시기는 2017년 12월 25일로 되어 있다. 3일 만에 이명 절차가 완료된 것인데,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타교회로 이명하기 위해서는 본교회의 전출 서류를 작성해서 담임목사의 결재를 받아 전입교회의 당회, 지방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3일 만에 이루어 질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명장로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1심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인정해 효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이명 날짜에서 대해서는 2017년 12월 25일 이명을 마쳤다고 했다.그렇기에 2019년 6월 19일까지 약정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선고했다. 하지만 교회측은 “교회의 사정과 교회법을 잘 모르는 법원의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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