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밀집 시장 3곳 집중점검…신종코로나 차단
서울시, 외국인 밀집 시장 3곳 집중점검…신종코로나 차단
  • 크리스챤월드리뷰
  • 승인 2020.02.0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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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5일 외국인 밀집지역인 3개 시장 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81곳)와 주변 음식점(721곳) 등 총 802곳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에 나선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을 차단하고 외국식료품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번 점검은 영등포구 대림중앙시장, 동대문구 경동시장, 광진구 조양시장 등이 대상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상인회 등 75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투입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식용불가 등 불법 야생동물 취급 여부 ▲업소 내 조리실 등 위생적 관리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무신고(무등록)영업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 ▲사용원료 및 보관관리(냉동·냉장, 선입선출 등) 적절성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사용이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계법에 의거해 신속하게 조치된다.

시는 이들 업소에서 박쥐, 뱀, 너구리 같이 법이 금지한 식용불가 등 불법 야생동물 취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현재 식용불가 등 불법 야생동물 취급업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불법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을 사용해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취득하는 것은 불법이다. 위반 시에는 고발조치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불법 식육제품, 비식용 야생동물 판매·식용 금지' 홍보도 병행한다. 영업자 준수사항이 적힌 리플릿 등 홍보물을 제작해 배부하는 방식이다. 손소독제도 배포·비치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종식 때까지 식품안전 우려를 없애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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