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곡교회 회복 위해 노회가 할 일은 임시당회장 파송이다”
“금곡교회 회복 위해 노회가 할 일은 임시당회장 파송이다”
  • 크리스챤월드리뷰
  • 승인 2020.02.1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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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 8인 장로 고소하자 교인들 ‘임시당회장 파송’ 한목소리 촉구

교계의 대표적 교회갈등사례 가운데 하나인 금곡교회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금곡교회의 담임목사측 장로는 불법 시비에도 불구, 노회의 치리를 겪은바 있던 교회의 장로 8인에 대해 다시금 당회에 고소를 단행했다. 그러면서 노회 면직 후에도 회개없이 장로활동을 계속하며 분란과 혼란을 조장하고 예배를 방해했다는 사유를 붙였다. 그러나 교인들과 해당 장로들은 “노회의 재판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기에 장로를 사칭했다는 주장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맞서며 심화된 갈등을 예고했다. 

그도 그럴것이 장로들은 사태의 발단이 됐던 담임목사 재신임 미이행에 따른 담임목사 권고사직 ‘해임’결정에 대해, 노회가 목사 ‘면직’으로 주장하며 자신들의 고유 권한에 대한 이른바 ‘월권행사’를 했다고 보아 치리를 자행한 것이라고 보고있다. 그에 앞서서도 중립적인 위치가 되어야 할 노회가 담임목사 편에 서며 도리어 교회의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불만 또한 팽배했다. 아울러 상식적으로도 교회의 중심은 담임목사나 조직의 교권이 아닌 오롯이 성도들에게 있다고 믿기에 장로들은 노회의 치리결정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금곡교회 사태 해결과 관련, 성도들은 “담임목사가 해임됐기에 노회는 임시당회장을 파송해야 하며 그래야 금곡교회가 빨리 안정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조직의 교권이나 특정인과의 불합리한 이해관계가 아닌 성도들의 결정을 우선으로 존중하는 노회의 인식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덧붙인다. 이래저래 금곡교회 사태의 해결은 쉽지않아 보인다.

이에 교계 언론의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금곡교회 사태를 꾸준히 보도해온 교계 인터넷 ‘하야방송(대표 유성헌)’은 이번 8인의 장로 재고소사태에 맞춰 다시금 자사 ‘정문일침’코너를 통해 금곡교회 사태를 되짚어 보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바로가기: https://youtu.be/DNnGM5yAAfo>

패널을 초청해 의견을 청취한 방송은 먼저, 장로 8인에 대한 노회의 징계 자체가 불법 논란이 붙어있기에 이를 근거로 한 재고소건 역시 ‘불성립’이라고 지적하고, 담임목사에 대한 권고사직 해임을 단행했기에 금곡교회는 현재 당회장 부재상황이라는 장로들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해서 사태를 수습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고소장에 명시된 서기의 이름이 두 개가 명시되어 있고, 이 중 인장날인을 한 이름은 현재 교회, 노회, 총회 모두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고소장 자체도 행정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라고 진단했다.

방송은 무엇보다, 갈등의 발단이 됐던 담임목사의 재신임 불이행에 사태 심화의 초점을 맞췄다. 그러면서 규정에 따라 담임목사를 권고사면 조치한 것을 노회가 ‘면직’으로 오인해 사태를 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출연한 패널은 “금곡교회는 임시당회를 통해 2018년 7월 4일 담임목사에 대해 권고사면을 한 상태였는데, 노회는 당회에서 ‘권고사면’을 한 것을 ‘면직’한 것이라고 억지주장하며 목사편만을 들어 사건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회에서 교회 인사규정에 따라 교회 직원에 대한 징계면직을 담임목사에게 적용을 한 것인데, 사실상 징계면직이라는 부분은 ‘해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았다”며 “만약 금곡교회 당회의 결의사항이 노회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이에 임시당회장이 파송되었다면 금곡교회가 이렇듯 시끄럽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진단도 내놓았다.

패널들은 그러면서 “노회에서는 당회가 목사에 대해 해임한 것을 가지고 면직했다고 몰아가면서 당회가 법을 지키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재판국을 열어 과반을 넘는 8명의 당회원 장로들을 중징계치리했다”면서 해당 장로치리에 대해 “불법”이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방송은 또 “금곡교회 당회의 결의대로라면 지금 금곡교회는 당회장이 없는 상태 즉 당회장 부재 상황”이라는 주장도 전했다.

담임목사를 반대하는 장로들측의 주장에 따르면, 담임목사는 청빙될 당시, 7년 후 재신임 투표를 받기로 하고 청빙됐다. 하지만 시무 7년이 지났음에도 어떤 이유에선지 재신임 투표는 이행되지 않았고 그에따라 교인들은 금곡교회와의 계약이 끝난 상태라고 주장한다. 게다가 당회에서마저도 결의를 했기에 금곡교회는 현재 당회장이 없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끝으로 패널들은 이러한 주장을 옳기며 “담임목사를 지지하는 장로의 이번 8인장로 재고소 건은 이상의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성립될 수 없다”고 단정했다.

금곡교회 사태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갈등을 풀 수 있는 변곡점이 언제 마련될 수 있을지 교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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