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칼빈대 이사장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형과 추징금 판결
법원, 칼빈대 이사장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형과 추징금 판결
  • 크리스챤월드리뷰
  • 승인 2020.02.1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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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익세 목사, 항소 포기하지 않을 시 추가 고발도 예고..합동총회내 불합리한 문제들도 토로

법원이 칼빈대학교(총장 김근수 목사) 이사장 김진웅 목사에게 배임수재 혐의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 및 추징금을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재판부는 지난 5일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진웅 목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 및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김 이사장은 2015년, 당시 김재연 총장으로부터 총장 연임과 관련된 청탁을 받으며 현금 3천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김진웅 이사장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김재연 총장이 총장 연임 청탁이 아닌 선교비 명목으로 제공한 것이라 진술했고, 본인 또한 총장 선임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배임수재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진웅 이사장은 학교법인 칼빈신학원의 이사장으로서 자신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총장 선임 임무에 관하여 청렴성과 공정성을 지켰어야 함에도 김재연 총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3천만원을 교부받았으며,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 및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한다”고 했다.

해당 사건은 칼빈대 교수로 재직했던 윤익세 목사가 자신의 파면과 관련됐던 김진웅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며 비롯됐다. 윤 목사는 1심 판결이 나온 뒤에도, 김 이사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의 뜻을 밝히자 뜻을 거두지 않으면 김 이사장과 관련된 비위를 추가로 고발하겠다며 2차 폭로를 예고해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예장합동 총회회관에서 사건의 경과를 알리기위해 기자들을 만난 윤 목사는 김 이사장이 1심 결과를 두고 항소한 것을 언급하며 “항소하기에 앞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만일 김 이사장이 항소의 뜻을 거두지 않는다면, 그동안 다른사람이 다치게 될까봐 주저했던 김 이사장 관련 또다른 비위 폭로와 그에 따른 민 형사상의 법적 싸움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했다.

윤 목사는 이어 “본인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가 많다”고 뒷받침하며, 김 이사장과 관련된 교수임용과정의 문제와 주변인 문제 등 폭로내용을 암시하는 발언들을 흘리기도 했다. 

윤 목사는 그밖에도 “잘 운영되던 학교가 김 이사장이 20년 가까이 이사장직을 맡으며 학교가 많이 망가졌다”고 주장하며 현재 학교와 관련된 불합리한 운영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현재 6명의 교수를 더 뽑는다는 광고를 한 상황인데, 정상적인 학교가 운영될 수 없는 상황에서 재정 확보없이 교수를 뽑는다면 학교는 결국 문을 닫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또 “정상적인 사람을 다 자른 상황에서 편을 가르며 불합리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어, 김 이사장에게 문제제기를 하며 법을 지키고 학교에서 손을 떼라고 권면하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돌아온건 본인에 대한 파면과 그 결과로 빚어진 김 이사장의 징역 및 추징금 판결이었다”면서 안타까움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진웅 이사장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하며 지난 6일 항소한 상황이다.

윤익세 목사는 '과거 회기'라는 단서를 붙이며, 예장 합동총회의 불합리한 행정과 몇몇 임원의 월권및 전횡을 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윤익세 목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장 합동 총회의 원칙없는 행정과 임원회의 무소불휘 전횡에 대해서도 아울러 토로했다.

윤 목사는 먼저 합동총회의 운영과 관련해 “총회 회의에서 70세 정년을 적용하기로 결의했음에도 칼빈대에서도 광신대에서도 (대구)대신대에서도 총신대에서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며 “총회가 나서 불법한 사항들에 대해 불법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에도 어찌된 일인지 자기들 편이라는 이유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 총회는 결국 문제만 제기하고 답을 제시하지 못해, 사람들이 합동총회를 두고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총회’라고 비꼰다”며 원칙없는 총회의 행정을 꼬집었다.

윤 목사는 또 과거 회기의 문제점들 이라는 단서를 붙이며, 임원들의 전횡도 주장했다. 그는 “우리 총회는 예컨대 헌법 규정에 따르면 임원 서기의 경우 문서발급의 가부에 대해 본인이 결정할 권한이 없음에도 본인이 마음대로 문서발급의 가부를 결정했다”며 “이 또한 불법이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윤 목사는 “총회장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다”며 “업무분담 규정을 보면 총회장은 어떤 노회에 임시당회장을 세워라 마라를 결정할 수 없고 서류발급권한 또한 없는데 우리총회는 모 회기의 서기와 총회장이 전횡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해당 총회장과 서기를 업무방해로 고소하기도 해 현재까지도 조사중에 있다”고 알렸다.

이어 윤 목사는 “총회가 이런 일에 개입하다보니 노회가 힘들어지고 교회가 힘들어진다”고 밝히며 “총회가 헌법대로만 준수한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의 70%는 해결될 것이다”고 단언했다. 총회 임원회가 월권으로 개입을 해서 노회를 괴롭히며 교회를 괴롭히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서기는 서기의 임무만, 그리고 총회장은 총회장의 임무만, 그리고 임원들은 총회 헌법에 나와있는 임원들의 일만 잘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아울러 윤 목사는 임원과의 분쟁 발생시 총회 행정의 불합리한 관행도 지적했다. 그는 “불법을 저지른 자를 고소하면 총회 관계자들은 총회 돈으로 대응하고 고소자는 개인돈으로 대응한다”며 “이 또한 불합리한 관행이고, 결과에 상관없이 고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관례도 온당치 못하다”고 비난했다.

덧붙여, “억울해서 총회장을 상대로 사회법으로 판단을 맡기고 이겼을 때 총회장이나 당사자들은 왜 처벌받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만일 고소자가 사회법에서 이겼다면 총회장이든 당사자든 노회든 처벌을 받아야 할텐데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고소한 사람만 처벌을 받고 있는 이런 공산주의같은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법은 우리 총회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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