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동현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를 밝히며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며, 도주 우려도 있다”는 이유를 설명했다.
전광훈 목사는 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시민단체 평화나무에 의해서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서울시 선관위는 전 목사가 지난해 12월 5일 한 집회에서, “수도권의 100석 중 60석은 이미 우리 쪽으로 왔다. 나머지 40석만 우리가 찾아오면 된다”는 발언과 “우리는 모두 보수 우파의 최고 황교안 대표의 지략에 따라야 한다”고 한 발언 등을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전 목사가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고,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했으며, 선거운동 기간 전 규정된 방법을 벗어나 선전 등을 했고, 규정을 위반해 가며 확성장치 등을 사용했다” 등의 사유를 붙이며 “공직선거법을 어겼다”고 주장, 전 목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전광훈 목사는 지난달 25일 집회에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대표를 맡은 ‘자유통일당 지지’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김용민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시민단체 평화나무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 2018년, 19대 대선 때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례가 있다. 전 목사는 당시 선거법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형을 살던 중,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병보석으로 석방된 바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불법선거운동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600만 원 이하 벌금이 처해지며, 확성기장치 사용 등 제한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과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데... 전ㄱ훈이는 사람이 아니니까 괜찮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