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염병 예방수칙 안 지킨 137곳 교회 '집회 제한'
경기도, 감염병 예방수칙 안 지킨 137곳 교회 '집회 제한'
  • 변해정 임재희 이기상 기자
  • 승인 2020.03.1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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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교 자유, 헌법상 권리…신중한 접근 필요"
김종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경기 성남시 수정구 은혜의 강 교회에서 16일 오전 수정구청 환경위생과 관계자들이 교회 주변을 소독하고 있다.
김종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경기 성남시 수정구 은혜의 강 교회에서 16일 오전 수정구청 환경위생과 관계자들이 교회 주변을 소독하고 있다.

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경기도가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예배를 강행한 교회에 대해 2주간 예배를 제한한다.

그러나 정부는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비해 아직 국민적 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고 강제 조치보다 온라인 예배 지원,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우선하기로 했다.

성남 은혜의 강 교회에서의 집단 감염이 밀폐된 장소라는 물리적 조건과 치른 예배와 소금물을 입에 뿌려 소독을 한다는 잘못된 '인포데믹'(Infodemic·정보감염증)의 결과라는 판단에서다.

경기도는 17일 지난 주말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이달 말인 29일까지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대구를 비롯해 서울, 경기 등 전국 곳곳에서 신천지 교회에 대해 긴급행정명령으로 집회 등을 금지한 데 이어 종교행사와 관련해 지방 정부가 강제 조치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교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 보호 사이에서 고민과 갈등이 많았다"면서도 "종교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과 방역을 위해 집회의 제한이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는 감염법에 따라 부득이 수칙위반 교회에 대해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경기도가 지역 내 교회 6578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137개 교회가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번 행정명령 대상은 이들 137곳 교회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 제례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일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번 명령에 따라 이들 교회는 ▲입장 전 발열·기침·인후염 등 증상유무 확인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예배 시 신도 간 2m 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등 기존 5개 감염 예방 수칙은 물론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등 7가지 조건을 지켜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고 예배를 강행하면 집회가 전면 금지되며 같은 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밀접집회 제한 명령을 위반해 예배를 열었다가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과 관련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경기도에선 성남 은혜의 강 교회 46명 외에도 수원 생명샘 교회 10명, 부천 생명수 교회 15명 등 71명이 교회 종교행사와 관련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같은 시간 경기도 전체 확진자 265명 중 26.8%다. 4명 중 1명 이상이 교회 관련 확진자라는 얘기다.

다만 정부 차원의 강제 조치는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도처럼 법적으로 예방 조치도 가능하지만 아직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지키는 쪽이 실익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다.
김 1총괄조정관은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러한(집회 제한 등) 조치를 강제적으로 실행하는 데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사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선 경기도와 같은 시·도 차원의 강제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김 1총괄조정관은 "실제로 종교행사 자체를 강제로 금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종교계와 긴밀한 협의를 해 최근 엄중한 상황에 대한 이해와 방역조치에 대한 협조 필요성을 거듭 요청드리고 상세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조치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일단 강제 조치가 없어도 종교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면서 예방 조치가 아직 가능하다는 게 정부가 내린 결론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국민의 권리에 대한 침해는 그 침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견주어서 균형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게 전제돼야 한다"라며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균형된 위험에 대한 평가와 그를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확실한 국민적인 이익이 있다는 것이 전제될 때"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문체부를 통해 온라인 예배 기술 지원이나 지침 마련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예를 들면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이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방법, 예배나 종교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예방적 조치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그러한 것들을 위반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미리 공지를 하는 조치들이 회의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은혜의 강 교회에 대해 방역 당국은 지난 15일 폐쇄하고 관련해 첫 확진자인 33세 남성이 참석한 8일 예배 90명과 1일 참석자까지 총 135명에 대해 전수 검사를 진행 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도 이날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은혜의 강 교회 집단감염 발생 현황과 주요 조치사항'을 논의했다.

중대본은 이번 은혜의 강 교회 집단 감염을 밀폐된 공간과 잘못된 정보가 결합된 결과로 보고 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 교회의 집단감염 사례는 좁은 실내에서 다수의 참석자가 참석해 예배를 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소독을 위해 분무기로 소금물을 사용하는 등 잘못된 정보가 감염의 위험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와 접촉자를 찾아내는 노력과 함께 종교시설, 사업장, 다중이용시설에서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밀폐된 공간에서의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는 동시에 인터넷이나 SNS(사회관계방서비스) 등을 통해 전파되는 잘못된 정보를 믿지 말고 방역당국의 행동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향후 코로나19의 확산 양상은 우리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의 방역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며 수도권 지자체와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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