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층 구직자에 3개월간 50만원씩 지급
정부, 저소득층 구직자에 3개월간 50만원씩 지급
  • 김진아 기자
  • 승인 2020.03.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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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사태로 일자리 없고 생계마저 어려워
'국민취업지원제도' 앞서 구직촉진수당 한시 지원
'취성패' 참여자 대상으로...65세 이상 20만원
이무열 기자 = 1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불안정해지며 실업급여 신청이 증가 했다고 설명했다.
이무열 기자 = 1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불안정해지며 실업급여 신청이 증가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월 50만원씩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부터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저소득층에 대한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직촉진수당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구직 기간 중 생계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를 대상으로 3개월 동안 30만원씩 지원됐으나, 하반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돼 폐지된 상태였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의 일자리 상황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적 구직촉진수당을 재도입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만 69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이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생계비 보전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액은 지난해 보다 20만원 오른 월 50만원으로 최대 3개월 간 지급된다. 단 만 65세 이상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을 감안해 월 20만원(최대 3개월)이 지원된다.

지급 절차는 취업성공패키지 진입 후, 상호 의무 협약 체결 및 구직 활동 계획 수립, 월 2회 구직활동 이행 등 3단계다. 참여자는 상담사와 협의해 구직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상호 의무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구직 활동 계획에는 월 2회 구직 활동이 포함된다. 참여자는 매월 해당 구직활동결과를 확인받은 후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고용부는 최근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라 참여자가 희망할 경우 상호의무협약 체결 및 구직활동계획 수립·이행 점검은 방문뿐 아니라 온라인 및 팩스를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참여자가 구직 활동 계획 수립 및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상담사가 적합한 구직활동을 직접 제안토록 하는 등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올해 재도입되는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이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길 바란다"며 "향후 고용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취업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으로 적시 지원받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는 인근 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 누리집(www.work.go.kr/pkg/index.do) 또는 고용부 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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