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오페라단 윤호근 단장, 18일만에 자진 사퇴
국립오페라단 윤호근 단장, 18일만에 자진 사퇴
  • 이재훈 기자
  • 승인 2020.03.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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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근 전 국립오페라단 단장 겸 예술감독
윤호근 전 국립오페라단 단장 겸 예술감독

국립오페라단의 '한 지붕 두 단장' 상황이 18일 만에 끝났다.

국립오페라단은 24일 "윤호근 예술감독이 국립오페라단의 혼란을 방지하고 조직운영 정상화와 대한민국 오페라의 발전을 위해 이날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전 예술감독 겸 단장은 이날 오전 11시 문화예술단체장, 국립오페라단 임원,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임 행사를 열고 송별 인사를 나눴다.

윤 전 단장은 재작년 2월 임명됐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윤 단장이 채용 조건에 맞지 않는 직원 A를 채용했다며 작년 5월 해임을 통보했다. 그러나 윤 전 단장은 억울함을 거듭 표했다. 같은 해 6월 명예를 회복하겠다면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그해 7월 법원은 윤 전 단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그러자 문체부는 같은 해 10월1일 박형식 전 의정부예술의전당 사장을 국립오페라단 새 단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이 문체부가 규정상 해임 이외의 징계처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하는 것은 윤 전 단장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해임 처분에는 비례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그의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국립오페라단 초유의 '두 단장’ 상황이 발생했다.

문체부가 이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오랜 법정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윤 전 단장이 사퇴하면서 상황이 자연스레 정리됐다.

내년 2월까지가 임기인 윤 전 단장은 애써 갈등을 만들기보다 명예로운 퇴임을 원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는 해임 이후 행정 소송을 제기한 이유로 "명예 회복"을 내세웠다. 국립오페라단과 문체부는 윤 전 단장의 명예 회복을 위해 힘써줄 것으로 보인다. 

국립오페라단은 "윤호근 예술감독은 짧은 재임 기간이었지만, 수준높은 작품을 선보이면서 우리나라 오페라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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