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4일)부터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가족(발송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에게 한 달에 8개 이내(동일 수취인 기준)로 공적 마스크를 보낼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양진영 차장은 24일 마스크 수급현황 브리핑에서 “‘주 1회·1인 2개’ 구매 원칙을 적용해 오늘부터 1개월에 8개 이내로 해외 거주 가족에 보낼 수 있도록 했다”며 “국제우편 접수방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또는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다.
오늘(24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850만9천개다.
이 중 약국에 590만 여개, 하나로마트 16만 여개, 우체국 14만개, 의료기관 140만 여개, 특별공급 50만 여개 공급한다. 또 오늘은 국회의원 선거(4월15일) 관련 거소투표용지 등기배달에 필요한 마스크 38만9천개를 우정사업본부에 공급한다.
마스크 구입 장소는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이다.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화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7’인 사람이 구입할 수 있다. 모든 공적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 이루어져 ‘주 1회·1인 2개씩’ 구입할 수 있다.
대리구매 대상자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임신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다.
대리구매를 할 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춰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
[뉴시스]
저작권자 © 크리스챤월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