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구속 수감은 종교탄압..석방해야”
“전광훈 목사 구속 수감은 종교탄압..석방해야”
  • 크리스챤월드리뷰
  • 승인 2020.03.30 12:19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계 연합기관들, 예배중지 명령과 맞물려 전광훈 목사 석방 촉구 한목소리

진보정권이 들어서며 한국교회에 대한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현상이 잦아지는 것에 한국교회가 우려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 사태와 관련, 확산의 책임을 한국교회에 전가하며 가장 기초적이고 존중받아야 할 신앙생활의 기본인 교회의 예배마저 권력을 업은 행정명령으로 중지하게 만든 것은 대표적인 일이다. 이로인해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정부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으며, 종교탄압이라는 목소리를 제기하며 한국교회 전체의 목소리가 되고 있다.

특히 전광훈 목사에 대해 구속을 단행한 것은 절정에 이른다.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며 정권을 비판한 전광훈 목사는 사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도주 우려가 있다며 현재 구속 수감중이다. 도주우려가 있어 구속했다는 것인데, 전 목사의 전후 사정과 관련해, 죄는 미워할수 있지만 지나친 처사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들은 전 목사의 구속이 정권에 대한 미운털이 개입된 또다른 종교탄압이라 주장하고 있다.

한국교회 역시 연합기관들을 중심으로 전광훈 목사의 구속에 대해 종교탄압이고 지나치다며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전 목사가 대표회장으로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경찰에 의해 항시 감시를 받고 있고, 본인 스스로도 인터넷 생방송으로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공개하고 있는 사람에게 도주 우려를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대표회장이자 공교회의 목사를 구금시키기 위해 악의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한국교회를 향한 명백한 종교탄압 행위이다”고 강조하고, “지난번 영장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없어서 기각되었던 것이 갑자기 바뀌어 도주 우려가 생겼다는 것은 무슨 근거에서인가? 전광훈 목사의 거주지도 분명하고, 경찰의 출석요청에 시일을 조율하면서 출석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주우려를 근거로 구속을 시킨 것은 폭거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역시 앞선 성명서에서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수사를 ‘명백한 종교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비난했다.

한교연은 “전 목사가 만큼 신분이 명확한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매주 광화문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있는 책임자가 무슨 이유로 도주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전 목사에 대한 과도한 대응이 오히려 국민적 반감을 불러올 것이라는 경고도 전했다.

한교연은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과도한 표현으로 정부를 비판하고, 때로 4.15총선을 언급한 것이 설령 선거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구속 수감시킬만한 중죄라고 누가 인정하겠는가?”라며 “오히려 3.1절에 즈음해 계획한 권력의 약자들이 모여 자유를 지키려는 대규모 집회를 사전에 차단키 위한 목적으로 과도한 법적용을 했다는 비판과 함께 명백한 종교탄압에 대한 더 큰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그밖에도 한국교회 일각에서는 부활절에 맞춰 정부의 종교탄압 중지와 전 목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전광훈 목사는 현재 더 이상 수감생활을 이어갈 수 없을만큼 지병이 악화돼 보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랑제일교회 한 관계자는 “현재 전광훈 목사는 지병으로 인해 극도로 어려운 실정에 있는 상태다”면서 “탄압 속에서도 전 목사는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신경손상과 마비, 보행장애 등으로 의료진 보호를 받아야하는 상황이다”며 “경추 부위에 대한 추가 손상을 받을 경우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4,15 폭정심판 2020-04-11 12:23:16
4,15 폭정심판.공수처법(비수법)->친위검사 공수처(비수처) 임명-> 권력(청와대 등)범죄 공수처(비수처)로 이관->자신들 범죄 자신들이 수사 기소 가능.저항세력 고소 고발->공수처(비수처)로 판사장악 검사장악->저항세력 제거->사법권 장악.연동형 비례선거법으로 입법권 장악 시도.행정권 장악->

조윤성 2020-03-30 21:03:15
이 시국에 종교집회 금지가 종교탄압이면, 개학연기는 교육탄압이고, 격리수용은 인권탄압이고, 의료진들 퇴근 못하는 건 노동탄압이고, 대규모 공연 금지는 문화예술 탄압인거냐?

<정승재 교수>

  •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연지동) 대호빌딩 신관 201-2호
  • 대표전화 : 02-3673-0123
  • 팩스 : 02-3673-01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권
  • 명칭 : 크리스챤월드리뷰
  • 제호 : 크리스챤월드리뷰
  • 등록번호 : 서울 아 04832
  • 등록일 : 2017-11-11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임종권
  • 편집인 : 임종권
  • 크리스챤월드리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크리스챤월드리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