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경협 의원 등 12인, 교회 구상권 청구 법률안 발의.. 한국교회는 반발
더민주 김경협 의원 등 12인, 교회 구상권 청구 법률안 발의.. 한국교회는 반발
  • 크리스챤월드리뷰
  • 승인 2020.03.3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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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와 관련, 한국교회에 대한 혐오와 근거없는 무분별한 질타가 계속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 더민주 김경협 의원 등 12인은 종교시설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있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현행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조치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환자의 치료 및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조치들을 이행토록 하고 있다”고 밝히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이를 위반하여 집회 등을 강행하고 이로 인하여 감염증을 확산시켜 정부의 방역망을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치료 및 방역에 따른 추가 경비까지 발생시키고 있으나 처벌은 경미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조치를 위반하여 감염증이 확산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치 위반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발의에 대한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해당 개정안이 종교의 자율권을 침해하며 종교 탄압의 소지 또한 다분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개정안의 반대와 저지를 위해 한국교회는 물론 타 종교와도 함께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한편,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는 해당 개정안에 대한 수많은 의견들이 게시되고 있으며, 대부분 ‘찬성’보다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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