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의 가치 2 - 준법성
성숙의 가치 2 - 준법성
  • 신형환 이사장(성숙한 사회연구소)
  • 승인 2020.03.3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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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연구원의 '법질서 경쟁력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66개 평가대상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법질서 경쟁력은 중위권인 36위에 머물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 국가들 중에는 22위로 최하위에 해당하고 있다. 부문별로는 정치인이 49위로 법질서 경쟁력이 가장 떨어지는 부문으로 조사됐다. 특히 세부지표에서 정치인은 국제경쟁력 62위, 부패수준 50위로 나타났다. 정부와 기업 역시 각각 35위, 42위로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반면에 시민은 22위로 비교적 후한 점수를 받아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에 올랐다. 보고서는 "최근 불거진 여러 사회질서 문제들의 원인이 시민의식보다는 정부나 정치인, 기업에 더 큰 문제가 있음을 밝혀낸 것"이라며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면 불심검문, 불법시위 금지 등과 같이 시민을 계도하는 것보다는 정부와 정치인, 기업이 먼저 청렴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준법정신이 희박한 이유로 ① 사면권 남용 또는 ‘무전유죄, 유전무죄’ 등과 같은 불공평한 법 집행 경향, ② 사회지도층의 비모범적 행위와 언행불일치, ③ 법치보다는 덕치를 숭상하던 전통, ④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본다는 불신 풍조, 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와 성과를 중시하는 가치 풍조, ⑥ 현실과 동떨어진 법률 자체의 문제점, ⑦ 법규의 목적보다는 절차에 치중하는 법률전문가의 태도, ⑧ 법철학을 중요시하지 않는 학계와 실무 종사자, ⑨ 체계적인 준법교육의 부재, ⑩ 극심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회주의의 처세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법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으로 국가 및 공공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등이 있다. 법은 사회구성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상호간의 편안한 삶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필요하다. 법은 억울한 사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만들고 신중하게 집행을 해야 한다. 준법정신은 법을 지키려는 마음가짐을 말한다. 법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혼란과 무질서로 고통을 받게 되어 강자만이 난립하는 사회가 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삶이 복잡하고 다양 할수록 질서가 요구되며 그 속에서 인간은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자아를 형성한다. 따라서 성숙의 가치로 준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생각할 수 있다.

코로나 19로 큰 곤혹을 치루고 있는 대구와 경북,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실상을 바라보면서 신천지 성도의 정직성과 준법성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알 수 있다. 분당서울대학병원에서 자신이 신천지 성도라는 것을 속이면서 국가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백병원에서 어느 한 사람은 대구에 간 사실을 숨기고 진료를 받아 큰 위험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대구에서는 자가 격리 치료를 받는 신천지 성도들이 집단 격리 시설로 가지 않겠다고 정부의 행정 조치를 따르지 않는 사례를 보면서 참으로 참담한 생각이 들었다. 자신이 아파 죽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병이 퍼져나가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방역당국과 국가의 행정 지침을 따르는 준법의식이 정말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국민 모두가 준법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질서 있는 사회를 만들고, 올바른 사회생활을 위해 준법교육이 절실하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속담처럼 어려서부터 법을 지키는 교육과 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가정과 학교에서 사소한 규칙부터 잘 지키는 교육과 훈련을 병행하여 준법성을 키워나갈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둘째,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나부터 법을 지키고 준수하는 법질서 생활화 운동을 작은 분야부터 실천해야 한다. 교통법규나 기초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법률을 반드시 지키는 운동이 나부터, 우리 가정부터, 자신의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하나씩  단계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운전을 하면서 자신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남이 지키지 않은 것을 보면서 비판하거나 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나 먼저 법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사회와 국가를 위해 법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도자는 다른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사회지도층이 합법 내지 적법을 가장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많이 배운 사람과 많이 가진 사람들이 법을 잘 알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법을 교모 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제는 더 많이 가지기 위하여 법의 제정 목적을 해치면서까지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사라져야 한다. 연일 신문과 방송에서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실망하며 체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제는 이러한 보도에 식상하여 채널을 돌리거나 신문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회지도층이 조금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철저하게 법을 지키며 솔선수범해야 한다.

넷째, 법률전문가는 법을 연구하고 해석하여 집행할 때, 법을 제정한 목적에 충실하게 따라야 한다. 입법 활동이나 법을 직접 집행하는 경우에는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법철학과 이론체계를 연구하여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법철학을 깊이 연구하여 입법의 과정에서부터 입법의 목적과 취지를 깊이 생각하여 공평과 공정의 개념을 구체화 할 수 있어야 한다. 법조문에 집착하여 문자적인 해석과 집행보다는 법의 취지나 목적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법의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국민들이 잘 알았을 때, 작은 분야부터 법과 규칙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사면권한을 남용하여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배우지 못하였거나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법을 잘 지키려고 상대적으로 더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지도층은 집행유예나 사면 등의 제도적 혜택을 누리고 있어서 국민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한을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기소하는 검찰과 재판하는 판사가 공평과 공정의 개념을 한 번 더 생각하여 국민들이 법률 집행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나 피해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국민 모두가 법을 지켜 공정한 사회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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