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 미리 신청 받으라"
文대통령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 미리 신청 받으라"
  • 김태규 기자
  • 승인 2020.04.14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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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1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정부가 제출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심의 전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70% 대상자에게 통보를 한 뒤 사전 신청을 받도록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국회가 제2차 추경안을 상정·심의해서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 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뛰어넘어야 한다.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해서 통과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 받을 이유가 없다"며 "국회 심의 이전에라도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빨리빨리 신청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는 국회가 추경안을 확정하기만 하면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들이 미리 행정 절차를 마쳐놓으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생계를 지원하고,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위기 대응 목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 원(4인 이상 가구 기준)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러한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9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 편성을 마쳤고, 총선 직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건보료가 올해 소득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급 기준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적 상황이라면 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 게 순서지만, 지금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는 단지 긴급재난지원금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정책의 내용뿐 아니라 과정, 절차도 과거에 해왔던 방식을 뛰어넘어야 한다"며 모든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 있어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접근법을 각 부처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고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이 임시국회에서 2차 추경안이 통과되는 즉시 대상자에게 신청을 받겠다고 보고하자, 지금부터 미리 신청을 받으라며 관료의 소극행정 마인드를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7일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 가운데 40만원의 아이돌봄쿠폰의 실질 지급이 이날부터 시작된 예를 들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만큼은 실제 지급까지 한 달 가량 걸려서는 안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한 상세기준을 공개해 현장의 혼선을 예방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의결했다.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재정 지원규모 300억원 이상의 사업의 경우 예타 조사 대상이지만, 예외 경우를 인정한 국가재정법(제38조)을 근거로 예타 조사면제를 의결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국가재정법 제38조에는 긴급한 경제사회적 대응을 위해 국가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의 경우 구체적으로 추진 계획이 수립된 사업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경우 예타 조사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면서 "신속한 집행을 위해 오늘 예타 면제를 의결하고,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부모의 자녀 돌봄이 장기화됨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최장 사용가능일수인 10일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326억 4100만 원을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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