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기동 목사측 제기 장부열람 간접강제 부당 항소심 ‘기각’ 결정
법원, 김기동 목사측 제기 장부열람 간접강제 부당 항소심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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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1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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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이어가지 않을 경우 개혁측에 수억원 배상해야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측이, 개혁측이 제기한 장부열람 소(訴)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당하며 자칫 수억원의 간접강제금을 배상할 수도 있게 됐다.

서울 고등법원은 지난 12일 김기동 목사측이 항소한 ‘장부 열람 소’에 대해, 해당 건을 다투며 상당기간 끌어온 점과 교회 휴무일의 이유를 들어 열람을 거부하고, 인원 또한 임의로 제한 주장하는 등 결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김 목사측의 주장에 따른 항소를 ‘기각’ 결정했다.

서울 고법 재판부는, ‘채무자(김 목사측)는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상당기간 위 결정의 당부에 대하여 다투어 온 점’, ‘공휴일이 아닌 월요일에 이 사건 신청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하겠다는 채권자(교개협)의 요청을 월요일이 교회사무처 휴무일이라는 이유로 거부한 점’,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장부열람시 채권자가 대동할 수 있는 대리인의 수(장부열람에 필요한 인원)를 제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5명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며 열람을 거부하였던 사실’ 등을 내세워, 채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김 목사측은 대법원 상소를 진행하지 않거나, 만일 상소를 진행하더라도 패하게 된다면 꼼짝없이 5억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그럴 경우, 김 목사측으로서는 배상금보다 더 뼈아픈건 어찌보면 장부를 공개해야할 의무가 될지도 모른다. 개혁측은 그동안 김 목사측에 대한 여러 비리의혹을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신도림동 세계선교센터 신축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 등이다. 개혁측은 김 목사측의 일축에도 불구하고 신도림동 세계선교센터 건축과정에서 김 목사와 관련한 비리가 있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따라서 이번 소와 관련, 장부공개가 최종 결정된다면 그에 따른 여러 시비들이 명확하게 가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교회개혁협의회(대표 장학정 장로)는 김기동 목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교회의 주요 장부 및 전산 파일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뿐만 아니라 같은해 12월에는 교개협이 연이어 신청한 명령 불이행에 따른 ‘간접강제’까지 인용결정을 이끌었는데, 당시 법원이 주문에 명시한 불이행에 대한 금액은 하루 1천만원 이었다. 총 50일의 열람 기간을 고려한다면 최대 5억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그러나 개혁측의 장부열람 승소에도 김 목사측은 각종 이유를 들며 열람을 기피, 결국 50일이라는 기한을 넘기고 말았다.

그사이 김 목사측은 ‘간접강제’를 인용한 1심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고법에 항소했지만, 지난 12일 다시 기각되며 벌금과 함께 장부열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 목사측은 재판에서 자신들은 가처분 결과에 따라 열람의 기회를 제공했으나 교개협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무엇보다 1일 1000만원이라는 액수는 과하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기와 같은 이유로 김 목사측의 ‘이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1일 1천만원이라는 불이행 금액에 대해서도 채무자의 태도와 규모, 재산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결코 과하지 않다고 봤다.

법원의 판결에도 김 목사측이 장부 열람을 기피하는 태도를 보이자, 성도들은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었다. 특히 서울남부지법에서도 제2차 장부열람가처분 신청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성도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갔다.

재판에서 패소한 김 목사측은 최근 개혁측에 장부 열람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혁측 성도들은 특히 장부 열람을 통해 교회의 다양한 재정 의혹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촉각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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