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태규씨 추락사' 시공사 벌금·관계자 징역형 구형
검찰, '김태규씨 추락사' 시공사 벌금·관계자 징역형 구형
  • 이병희
  • 승인 2020.05.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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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희 기자 = 수원법원종합청사.

검찰이 경기 수원의 한 공사장에서 떨어져 숨진 청년 노동자 고 김태규씨 사고 관련해 시공사에 대해 벌금형을, 현장 관계자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승강기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사 현장소장 A씨와 공사 현장 관계자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승강기안전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승강기 업체 대표 C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현장 관리자인 A씨와 B씨에 대해 "피인들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않았다"며 "사고 발생 원인을 제공했고, 피해자 과실이 없었던 부분을 고려해 선고해달라"라고 말했다.

이어 "C씨는 사고 원인이 된 승강기 설치 검사 전 운행했고, 시공사는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들로서는 중대 사고가 발생해 유족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이다. 어떻게든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라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재판부가 피해자 김태규씨의 유족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김씨의 어머니는 "아이가 죽고 나서 발 한번 뻗지 못하고 잠 한번 제대로 못잔다. 근데 귀한 아들 죽게 한 사람들은 대로를 활보하고 다니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엄중하게 처벌해달라. 저희 아이 같은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10일 오전 8시20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아파트형 공장 신축 공사 현장 화물용 승강기 5층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공사 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A씨와 B씨는 승강기 문을 모두 잘 닫은 상태에서 운행하도록 지시해 추락 위험을 방지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승강기 출입문을 열어 놓은 채 운행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완전히 설치되지 않아 설치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의 승강기를 운행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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