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목양교회 김성경 목사 임시당회장 파송, “적법하다”
법원, 목양교회 김성경 목사 임시당회장 파송,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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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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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주남 목사 재항고 ‘기각’ 결정

목양교회 갈등과 관련, 법원이 전주남 목사의 재항고를 기각하며 김성경 목사의 임시당회장 파송이 적법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노태악, 김재형)는 18일, 전주남 목사가 제기한 목양교회 당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인용 이의(사건 번호 2020마5318)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앞서 서울고법 제40민사부는 2019년 6월, 1심 결정(동부지법 2018카합10311 결정)을 취소하고 전주남 목사(채무자)에 대해 “목양교회 당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닌 된다”고 주문 한 바 있다.

당시 서울고법은 한성노회에서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김성경 목사(채권자)가 항고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관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시노회 결의에 따라 목양교회 임시 당회장이 전주남 목사(채무자)에서 김성경 목사(채권자)로 개임되었고, 신임 임시당회장인 김성경 목사가 이를 다투는 전주남 목사에 대해 임시당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할 피보전 권리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전주남목사(채무자)의 임시노회의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해,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부족하고, 임시노회는 당시 소집권자인 노회장 서상국 목사가 소집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소집공고에 노회 직인 등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한 하자가 있더라도 적법한 소집권자가 임시노회를 소집한 이상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회의록 작성의 위법 여부에 대해서도 “회의록에 날인된 한성노회 직인의 인영이 합동총회에 등록된 직인의 인영과 서로 다른 사실이 소명 된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 임시노회에서 한성노회 직인, 계인, 노회장인, 서기의 인을 변경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소명되므로 위 직인이 서로 다르다고 하여 곧바로 위 임시노회에 하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덧붙여 법원은 “2018.2.8.자 임시노회 결의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시노회 결의 또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임시노회 결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전주남 목사(채무자)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당회장의 지위와 역할, 현재 목양교회 및 한성노회의 분쟁상황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전주남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 된다”고 했다.

법원은, 쟁점중 하나였던 임시노회 소집 절차에 대해 “적법하다”고 보았으며, 회의록 작성의 위법 여부 역시도 “효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성경 목사는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크게 환영하며, 그동안 뜻하지 않게 공백이 있었던 만큼 직분을 더욱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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