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질본 연구기관 복지부 이관, 전면 재검토"
文대통령 "질본 연구기관 복지부 이관, 전면 재검토"
  • 김태규 홍지은 기자
  • 승인 2020.06.05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질병관리본부(질본)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으로 입법 예고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기존에 질본 소속으로 있던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라는 이름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개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현재 질병관리본부 소속 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 연구센터가 확대 개편되는 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하여 이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질본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지만, 기존 질본 산하의 국립보건연구원과 복지부 산하의 감염병 연구센터는 모두 보건복지부로 이관돼 '국립감염병연구소'라는 이름의 통합된 기관으로 확대·개편된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질본의 현행 정원은 907명에서 질병관리청 체제에서 746명으로, 예산은 8171억원에서 6689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질본에 독자적인 예산 편성과 조직 운영권을 부여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승격 취지가 결과적으로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많은 감염병 전문가들은 현재 입법 예고돼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질본으로부터 정책 연구기능을 분리해 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재갑 한림대 의대 감염 내과 교수는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질병관리청 승격, 제대로 해주셔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려 "질본 산하기관으로 연구 기능을 맡고 있던 국립보건연구원, 특히 감염병연구센터까지 복지부로 옮긴다는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청으로 독립시켜준다면서 정책 연구 기능을 복지부로 떼가 버리면 질본은 감염병 사태가 터질 때마다 뒷수습을 하는 역할밖에 할 수 없다"며 "흩어져 있는 감염병 정책 기능을 질병관리청으로 모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나의 기관이 질병에 대한 진단 기능과 정책 기능을 함께 갖고 있어야 위기 사태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능은 질병관리청이 아닌 복지부가 모두 갖게 된다는 게 이 교수의 문제 인식이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책 연구와 질병 연구 둘 다 한꺼번에 있는 게 좋겠다고 해서 방안을 만들었는데, 질병 연구는 따로 (복지부에서) 하고, 정책 연구(기능은) 안 만들어주고, 둘 다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중보건 정책을 개발·연구하는 (질본) 내부의 싱크탱크가 필요했고, 그런 것을 이번에 키우겠다고 해서 처음에는 다 OK하는 것 같았다"면서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번에 입법고시한 그 안에는 그게 (질병관리청에) 빠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문제 의식에 공감한 문 대통령이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시행 전에 긴급 지시 형태로 전면 재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 대변인에게 언론을 통해 자신의 전면 재검토 지시를 공개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본이 청으로 승격하면서) 독립 기능은 강화됐으나 조직이 160명 정도, 예산도 1500억원 정도가 감축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면서 "당초 조직을 축소시키려는 데 (승격의) 목적이 있던 게 아니었다"고 문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립보건연구원 안에 있는 감염병 연구소를 전체 바이러스 연구와 통합해, 산업과 연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며 "그러려면 복지부로의 이관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던 것인데,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숙고한 끝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약 보름 간의 예고 기간이 만료되는 6월 중순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연지동) 대호빌딩 신관 201-2호
  • 대표전화 : 02-3673-0123
  • 팩스 : 02-3673-01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권
  • 명칭 : 크리스챤월드리뷰
  • 제호 : 크리스챤월드리뷰
  • 등록번호 : 서울 아 04832
  • 등록일 : 2017-11-11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임종권
  • 편집인 : 임종권
  • 크리스챤월드리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크리스챤월드리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