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31일간 4만8천곳 안전대진단…코로나19에 축소 실시
내일부터 31일간 4만8천곳 안전대진단…코로나19에 축소 실시
  • 변해정
  • 승인 2020.06.0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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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0일부터 31일 간 전국 4만8000여 곳에 대한 안전대진단에 나선다.

안전대진단 결과는 연내 구축하는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공표하고 내년에는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로도 오픈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정부 영상회의 시스템인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한 기자단 정책설명회에서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안전대진단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대형재난을 미리 막자는 취지에서 2015년 도입됐다.

통상 2~4월 중 한 해 안전대진단을 시작해왔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잠정 연기됐었다. 그러나 최근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가 잇따르자 점검 기간·대상과 참여기관 수를 줄여서라도 안전대진단에 나서기로 했다.
점검 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 31일 간으로 예년(60~70일)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했다.

점검 대상은 4만8097곳이다. 최근 사고가 발생했거나, 여름철 재해에 취약하고, 노후화가 심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곳들이다. 대국민 설문조사와 빅데이터 분석으로 발굴된 국민 관심 분야도 포함됐다.

분야별로는 ▲학교시설 2만99곳 및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1만6912곳 ▲물류·냉동창고 등 건설 공사장 1138곳 ▲원자력 등 국가핵심기반시설 278곳 ▲도로 242곳·철도 199곳·하천 56곳·공동주택 77곳 ▲급경사지 744곳 및 수상레저사업장 1046곳 등이다.

대상 수는 안전대진단 시행 이래 가장 적다. 관계기관 합동점검 방식으로 바꾸면서 대상을 대폭 줄였던 지난해(14만여 곳)의 3분의 1 정도다. 
점검 방식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민간 전문가와 함께 부처별로 수립된 30개 분야 점검가이드에 따라 1차 점검한 후 행안부 주관 정부합동점검단의 확인 점검을 하게 된다. 점검 과정에서는 점검자의 이름을 기록하는 '안전점검실명제'를 적용해 내실화를 꾀한다.

2018년까지는 관리 주체의 자체점검 중심으로 이뤄진터라 '부실점검'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민간시설의 경우 건물주가 자체 진단해 '문제가 없다'고 통보하면 그만이어서 안전대진단을 받고도 수 십여명의 사상자를 내는 대형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폐단을 낳았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점검자는 발열 체크한 후 마스크와 장갑을 반드시 착용한 후 점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코로나19 방역·대응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부처는 제외하고,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인력도 최소화한다.

 오준혁 행안부 재난안전점검과장은 이날 온라인 정책설명회에서 "작년에 해왔던 방식대로 점검하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마련해 점검 활동 중 감염병 예방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대진단 결과 문제점이 확인되면 시정하되,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연내 구축하게 될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안전대진단과 14개 분야 점검 결과를 우선 공개한다. 기관별 상시점검 결과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공개한다.

지금까지는 부처별 홈페이지에 엑셀·PDF 등의 파일 형태로 개략적인 점검 결과를 게재해온 탓에 국민들이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다. 오 과장은 "그간 점검 결과 공개률이 적었던 것은 법적 근거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올해부터는 행안부 주관으로 홈페이지에 통합 공개하고 내년에는 앱으로도 서비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국민이 일상 속에서 안전 실천을 생활화하도록 생활방역(생활 속 거리두기)와 연계한 범국민 캠페인인 '대한민국, (안전)하자'도 실시한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함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중요하다"며 "안전대진단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철저한 후속 조치를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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