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락교회 장부열람 가처분 인용..집행관 중계아래 제3의 장소에서 열람
법원, 성락교회 장부열람 가처분 인용..집행관 중계아래 제3의 장소에서 열람
  • 공동취재단
  • 승인 2020.06.22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개협, “부적합한 재정지출 및 부동산 처분과정 비리여부 확인하겠다”

 

성락교회 갈등의 열쇠 중 하나였던 재정 장부가 드디어 빗장을 풀게 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6월 18일 교회개혁협의회(대표 장학정 장로, 이하 교개협)가 김기동 목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을 받아들여, 교개협으로 하여금 성락교회의 지난 재정 장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0월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가처분에 승소하며, 성락교회의 재정 장부를 들여다 볼 수 있게 된 교개협은 이번 장부 열람을 통해 부적법한 재정 지출이 없었는 지와 부동산 처분 과정에서의 혹시모를 비리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금번 판결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약 50일 동안 교개협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컴퓨터 파일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내용은 성락교회의 2009. 4. 1부터 2014. 3. 31까지, 2016. 4. 1부터 2019. 3. 31까지의 기간 중 자산 및 자금 운용과 지출 등을 위해 작성된 기안서, 품의서, 사무처리회 회의록과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전표, 관련증빙자료(계약서, 영수증 등 각종 문서) 일체, 일계표, 합계잔액시산표, 자금계획서, 단기차입대장 등이다.

열람 방식에 있어서는 김 목사측과 교개협의 직접적인 교류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법원 집행관의 중계로 이를 확인토록 했다. 재정문제를 확인하는 예민한 사건인 만큼, 공정성과 공신력을 담보해 추후의 논란을 예방키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이번 가처분 인용에 대해 개혁측은 자신들이 성락교회의 정당한 교인임을 또 한 번 확인했다고 주장한다. 김 목사측이 교개협 구성원들은 교인이 아니기에 교회의 장부를 열람할 권한이 없다고 한 것을 빌미로, 법원이 이를 뒤엎고 장부열람을 허락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김기동 목사측은 크게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김 목사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한 공고문에서 “본 인용목록 대부분은 서울고법에서 이미 열람이 결정되었던 2019라20188 목록 중 신청취지를 명확히 하지 않는 바람에 다툼의 여지를 남겼던 부분들에 대해 인용결정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을 애써 폄하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해 교개협측은 “법원이 교회의 재정 집행에 대한 개혁측의 의심을 매우 정당하게 판단했다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면서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진실이 온전히 드러나야 한다. 이번 장부 열람을 통해서 성락교회를 둘러싼 의혹들의 실체가 밝혀져, 개혁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연지동) 대호빌딩 신관 201-2호
  • 대표전화 : 02-3673-0123
  • 팩스 : 02-3673-01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종권
  • 명칭 : 크리스챤월드리뷰
  • 제호 : 크리스챤월드리뷰
  • 등록번호 : 서울 아 04832
  • 등록일 : 2017-11-11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임종권
  • 편집인 : 임종권
  • 크리스챤월드리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크리스챤월드리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