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보상금 570억 무리한 요구 아냐" 철거 반발
전광훈 목사, "보상금 570억 무리한 요구 아냐" 철거 반발
  • 크리스챤월드리뷰
  • 승인 2020.06.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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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강제철거 시도가 두 차례 무산된 가운데, 전 목사 측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보상금 약 570억원이 많은 액수가 아니라는 주장을 펴 이목을 끈다.

사랑제일교회 측 법률대리인 이성희 변호사는 24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와 조합이 맺은 대토합의서에는 건물의 신축비를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돼 있고, 낡은 건물이라고 그대로 (가격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래서 제시한 금액이 57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격이야 조정을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조합은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사랑제일교회는 건축비 등을 이유로 재개발조합에 570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한 바 있다. 이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 감정가액인 약 80억원과 비교했을 때 약 7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금액이다.

교회 측이 요구한 보상금을 충당하지 못한 재개발조합은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광섭)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상태다.

전 목사는 "재개발이 진행될 경우 앞으로 3년 동안 우리 교회 규모만큼 사용할 만한 대체 시설이 없고, 그런 점들을 다 합산해서 (재개발조합과의) 첫 만남에서 약 570억원을 제안했더니 '너무 많다'고 깜짝 놀랐다"며, "이후 우리한테 두 손 들고 다 나가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기다. 이기주의로 무리한 요구를 하려는 것도, 알박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법조인들은 교회의 구조를 잘 모른다. 내가 구속된 사이 재개발조합이 교회 부지를 40억원에 법원 공탁금을 걸고 다른 교회에 팔려고 270억원에 내놨다"며 "이에 동의하는 재판부도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 목사 및 교회 측 변호인단은 이날 철거를 위해 교회를 찾은 용역 직원들이 교인들을 폭행했다고도 주장했다.
전 목사는 "새벽 6시에 (용역 직원들이) 들어와 성도들을 끌어내 폭행해 바늘로 꿰매게 하고 이를 부러뜨렸다"며 "대법원 판결 이후에 행동을 해도 늦지 않는데 이처럼 무리하게 행동하는 것은 재개발조합이 내부에서 주도권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교회가 희생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교회 측 변호인단은 "용역 직원 600여명이 정당한 점유자들인 여성 교인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내 폭행과 상해를 가했고, 정작 명도해야 할 집기나 물건은 집행하지 않았다"며 "명도 대상이 아닌 도로에 서 있는 시민들을 향해 소화기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등 광기 어린 폭행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용역 직원들은 팔 전체에 문신을 했고 폭력 행태로 보아 조폭과 다름없는 인원들이 동원된 만큼 법원 공무원들도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무차별적 폭력이 난무하도록 묵인한 공무원들을 모두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 목사는 오는 8월15일 광복절 전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8·15 대회'를 선포하겠다는 불굴의 의지(?)를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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