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곡교회 담임목사 반대 성도들, 예배를 ‘불법 집회’ 규정한 담임목사측에 개탄
금곡교회 담임목사 반대 성도들, 예배를 ‘불법 집회’ 규정한 담임목사측에 개탄
  • 크리스챤월드리뷰
  • 승인 2020.06.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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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불법, 무리’아니다..예배드릴 수 있게 해 달라”.. 담임목사측은 “코로나, ‘NO!’”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금곡교회의 갈등과 관련, 담임목사측이 반대측 성도들의 예배를 두고 예배가 아닌 ‘불법 집회’로 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담임목사측은 코로나를 이유로 온라인예배로 전환했기에 현장 모임에 대해 불법이라는 표현을 썼다지만, 성스러운 예배를 ‘집회’로 폄하한 것과, 한때 자신이 섬기던 성도들에 대해 불법을 강행하는 ‘무리들’ 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는 지나치다는 의견이다. 반대측 성도들은 담임목사측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불쾌감을 가지며 분노하는 한편, 여전히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의 권리를 요구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금곡교회 담임목사반대측 성도들은 최근 봉쇄된 예배당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불편을 감수하며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렸다. 담임목사측이 코로나를 이유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며 교회를 봉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측 성도들은 예배당 폐쇄가 순수하게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담임목사에 반대하는 성도들의 결속강화와 세 확산을 막기 위한 담임목사측의 꼼수 조치라고 여기고 있다. 이유는, 코로나가 한창 기세를 떨칠 때마저도 교회는 현장예배를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최근 담임목사 반대측 성도들이 담임목사측과 분리예배를 시작하자, 갑자기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들며 예배당을 봉쇄하고 반대측 성도들의 예배를 막고 있는 것”이라고 성도들은 주장한다. 물론 담임목사측은, “억측이며 코로나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한다.

이유야 어찌됐든, 담임목사측은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린 성도들을 겨냥해 출입구에 현수막과 안내문을 붙이며 ‘소규모 집회를 강행하는 무리들’이란 표현을 붙여 예배를 ‘불법집회’로 단정, 규탄했다.
 
담임목사측은 안내문에서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지하며, 반대측성도들과 지난 주차장 예배에 대해 “매주일 주차장에서 소규모 집회를 강행하는 무리들이 있다”고 언급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집회를 ‘예배’라 부르지만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며 극한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뭉친 자들의 모임은 결코 ‘예배’ 일 수 없다. 단지 불법집회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덧붙여, 담임목사 측은 “출교자가 아닌 일반교인이라도 불법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불법집회에 참여한다면 이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로 대응하겠다”고 엄포도 놓았다.

반대측 성도들은 이러한 담임목사의 표현과 행위에 대해 불쾌감과 동시에 분노를 표출했다.

한 성도는 “아무리 갈등상황이라 하더라도, 한때 같은 공동체에서 섬기던 성도를 향해 ‘무리들’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성스러운 예배를 두고 ‘불법’, ‘집회’라는 표현을 쓴 것은 모든걸 떠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며 일갈했다. 아울러,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불법이라며 형사처벌 한다는 것도 성도에 대한 일종의 협박이 아니냐”며 “이는 결코 교회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기독교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도 담임목사 반대측 성도들은 굳게 닫힌 예배당 출입문 앞에 서서 “문을 열어 달라, 예배를 드리게 해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했다. 하지만 교회의 문은 열리지 않았고, 성도들은 하는 수 없이 교회 주차장에 임시 예배소를 만들며 찬양과 기도를 이어가게 됐다.

한편, 예배에 참여한 반대측 관계자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인의 마땅한 권리이자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상황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하며 “공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예배를 보장해 주고 성도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지켜달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배당 사용에 대한 성도들의 권리 주장은, 예배당 문이 닫혀있는 한 담임목사측이 내세운 코로나 사유와는 관계없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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