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수련회·부흥회 등 소모임 금지된다
교회 수련회·부흥회 등 소모임 금지된다
  • 임재희 구무서
  • 승인 2020.07.0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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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구역예배·성경공부도 비대면 해야..한국교회 반발 예상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책임자와 이용자는 정규 예배 외 소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 등이 금지된다. 이러한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정부와 방역 당국이 수련회 등 한국교회의 소모임마저 제동에 들어갔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책임자와 이용자는 정규 예배 외 소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 등을 전면 금지시키기로 했다. 이러한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한국교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8일 오전 11시2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감염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5월부터 국내에서는 원어성경연구회, 수도권 개척교회의 부흥회 등 소모임, 경기 안양·군포 목회자 모임 등과 같은 종교 관련 소모임 등을 통해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원어성경연구회 관련 집단감염에서는 사망자도 나왔다.

그러나 6월 들어서도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에서 MT와 성가대 활동이 있었고 안양 주영광교회, 수원 교인모임 등이 연달아 이어졌다. 광주에서는 방문판매업체와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양오피스텔을 거쳐 일곡중앙교회, 광주사랑교회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교회의 책임자와 이용자는 10일 오후 6시부터 정규 예배 외 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 등이 금지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김 1총괄조정관은 "교회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 정규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교회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모임, 행사 등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고 말했다.
책임자와 종사자, 이용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를 금지해야 한다. 또 예배 시 찬송을 자제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도 금지해야 한다.

책임자와 종사자는 음식 제공과 단체 식사 금지와 함께 출입자 명부 관리를 해야 하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종교시설 내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로 시설을 소독해야 한다.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도 2m 이상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용자는 시설 내에서 음식을 섭취하면 안되고 증상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벌금 300만원 이하가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개선 노력, 지역 환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시설은 의무가 해제된다.

모든 종교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하면 방역수칙 준수 의무 시설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는 면적 당 이용인원 제한, 좌석 간 간격 유지(최소 1m), 마스크 착용,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찬송·음식제공·단체식사 등을 금지해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에 부합한다.

김 1총괄조정관은 "앞으로도 종교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방역지침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총리와 방역당국이 교회를 특별히 특정한 것에 크게 반발하며 종교탄압이라 규정, 행동에 들어 갈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한국교회연합 등은 곧바로 성명을 통해, 종교탄압을 멈추고 사과 및 조치를 철회 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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