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다양한 문제 안고 있으며 논리 약하다”
“차별금지법, 다양한 문제 안고 있으며 논리 약하다”
  • 크리스챤월드리뷰
  • 승인 2020.07.11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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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조목조목 지적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두고 찬반이 혼재하고 있는 가운데, 법 제정의 논리가 약하다는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이들은 법제정의 당위성 주장에 대해 다양하게 반박하며 우려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 차별금지법의 찬성측 일부 목회자들이 “성경적 규범은 대한민국의 법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진보성향의 언론들에 의해 소개되며 일파만파 확산돼 또다른 우려도 뒤따르고 있다.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목회자들은, 반대측 목회자들이 성경을 대한민국 법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으로 매도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그러나 반대측 목회자들은 성경을 무오한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진정한 신앙인들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호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하고 있다고 항변한다.

이와 함께 성경적 규범은 대한민국의 법이 될 수 없지만, 성경적 규범을 따르는 신앙인들의 의견은 국민주권의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인다.

따라서 반대측 목회자들은, “동성애에 대한 다른 가치관을 가진 기독교인들의 양심·신앙·학문·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지, 동성애가 죄이기에 동성애자를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창하고 있다.

이와 함께 찬성측 목회자들은 “차별금지법은 차별이라는 불합리를 막자는 법이다”고 언론을 통해 강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를 하는 목회자들은 “차별이라고 무조건 불합리하다고 여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당한 차별, 즉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는 것이 평등의 개념이다”고 지적 한다.

법 전문가들 역시 “헌법상 법앞의 평등은 상대적 평등이다”며 “극소수 법률에서만 절대적 평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고 밝히며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수자의 차별이라는 불합리를 막자면서 대다수의 권리를 억압하는 역차별은 타당한 것인지 숙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목받는다.

이러한 주장을 펴는 측은 “차별금지법은 단순한 불합리를 막자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처벌하여 강제하려는 것이기에 소수자에 대한 특권, 특혜를 주는 것이다”고 덧붙인다.

또한 찬성하는 목회자들은 “차별금지법은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차별금지법안 제5조 적용범위에 의하면 교회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차별금지법안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며 “성경에 동성애는 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목회자는 이 말씀을 토대로 설교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덧붙여 “차별금지법안 제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원은 동성애자를 특정집단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동성애자들은 성경의 동성애 말씀을 동성애자 집단에 대한 혐오와 공격적인 표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관련해 전문가는 “차별금지법안과 현행 법원의 입장, 그리고 동성애자들의 주장을 기초로 차별금지법안을 해석한다면 동성애에 대한 비판적 설교는 차별금지법에서 금하는 행위가 된다”며 “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동성애에 대한 설교나 일반 평신도들의 동성애에 대한 입장이나 대담이 기독교 방송이나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것은 차별금지법안 제3조 제1항 제5호의 차별표시행위에 해당되거나, 제29조 방송서비스 공급·이용에 있어서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한다.

이 전문가는 또 “교회 직원 채용시 차별금지법안 제10조 제1호 및 제2호를 통해 종교와 성별등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따라서, 타종교인이나 동성애자들이 지원시 그 사유로는 채용 거부가 불가하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23일 조사기관 리얼미터를 통해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발표하며 조사대상 1,000명 중 차별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사람은 272명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272명 중 차별원인을 성소수자라고 답한 것은 2명으로 0.7%뿐이었다. 따라서 일반 사회활동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차별금지법 시행이 될 경우 헌법상 보장된 신앙의 자유(헌법 제20조)와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 그리고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높은, 위헌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아울러,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비판은 언제나 존재하여야 하나 동성애에 대해서만 이러한 비판행위를 차별행위로 보고 이를 못하게 막겠다는 것은 동성애 전체주의 사회가 되며, 선량한 다수의 국민을 역차별하는 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면서 “동성애자라서 고용상 불이익을 당하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통해서 구제조치가 가능하며, 동성애자라서 모욕,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형법상 모욕죄,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견해를 덧붙이며 주장을 뒷받침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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